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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인수부는 1400년(정종 2) 정종이 아우인 방원(芳遠)을 세자로 책봉하고 세자를 위한 관서로 설치되었다가[『정종실록』 2년 2월 4일]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함에 따라 혁파되었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의 지대를 위하여 세자부(世子府)였던 순승부(順承府)가 인수부로 개칭되면서 복구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18일]. 태종이 훙서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다가 세조말에 혁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부터 왕이 양위하거나 세자가 책봉되면 부(府)를 설치하여 퇴위한 왕이나 세저를 봉공(奉供)하는 일을 맡겼다. 그중 인수부는 세자로 책봉된 정안공 이방원을 지대하기 위한 세자부로 설치되었다. 인수부는 세자와 관련된 전령·거마·의복·공궤뿐만 아니라, 토지·노비 등의 재산까지 관리하였다. 인수부는 태종대에 혁파되었다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 다시 설치되어 상왕부로 기능하면서 상왕의 전명과 지대제사를 관장하였다. 이때에는 특히 상왕 태종과 세종 사이의 의견 전달이 중요한 임무였다. 아울러 상왕의 비인 태종비(太宗妃)를 위하여 별도로 경창부(慶昌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조직 및 역할]
태종이 세자였을 때의 인수부 조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태종이 상왕이었을 때의 인수부에는 부윤(府尹) 2명, 소윤(小尹)·판관(判官)·승(丞)·부승(副丞) 각 1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승 1명과 겸승(兼丞) 1명, 그리고 영사(令史)로 실직 5명과 예비직 5명을 늘렸고, 반면에 부윤 1명이 감축되었다.
[변천]
세종 즉위와 함께 설치된 인수부는 그 기능은 변화가 없었지만 관직은 승 1명과 겸부승 각 1직이 증치, 부윤 1직이 감소, 겸소윤 1직이 각각 증감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수부와 같은 특별 관서는 해당 인물이 사망하거나 신분 변동이 생기면 혁파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인수부의 경우는 태종의 사후에도 그대로 존치되다가 1455년(세조 1)에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되자 인수부는 덕녕부(德寧府)로 개칭되어 단종에게 공상(供上)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2년 후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격하되어 영월에 유배될 때 덕녕부가 다시 인수부로 바뀌면서 계승되었다가 1465년 용관혁거 등 관제개변 때에 혁거되면서 소멸되었다. 태종 사후 인수부의 기능은 명확하지 않지만 세종대에는 관아 성격이 변질되면서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와 같이 왕실의 어고(御庫)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수부가 소유한 토지와 노비 등을 관리하고, 소유한 미포(米布)를 팔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들에 대한 판비를 담당하거나, 중국에 진헌할 세마포(細麻布)와 면주(綿紬)를 직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상노비(選上奴婢)가 배치되어 사역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에 인수부에 속한 선상노비가 8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세종실록』 8년 11월 5일]. 세종대 이후 인수부는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어고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태종 사후 인수부의 관직은 그 변천상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465년에 혁거된 인수부의 관직과 재물을 모두 군자감(軍資監)으로 이속하였고[『세조실록』 11년 2월 22일], 다음 해의 관제개변 시에 종5품 판관 1직이 증치되었음에서[『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부윤과 소윤은 이미 관아 기능의 변질과 함께 혁거되고 판관 이하만 존치되어 계승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