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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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리위전(人吏位田)

서지사항
항목명인리위전(人吏位田)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인리구분전(人吏口分田)
관련어인리(人吏),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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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에서 향역에 종사하는 인리에게 지급한 전지.

[내용]
인리위전(人吏位田)은 고려시대부터 향리(鄕吏) 중 호장(戶長)·육방향리(六房鄕吏) 등과 같은 상층 향리에게 향역(鄕役)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한 전지(田地)인데, 인리구분전(人吏口分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445년(세종 27) 유역인(有役人)들이 지급받은 전지를 혁파할 때 인리위전도 혁파되어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으로 소속되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竝革之 (중략) 從之[『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참고문헌]
■ 홍영기, 「조선초기 구분전에 대한 일고찰」, 『고려말·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