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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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미(煙戶米)

서지사항
항목명연호미(煙戶米)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연호(煙戶), 유비창(有備倉), 둔전연호미법(屯田煙戶米法)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진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호(煙戶)마다 거두던 미곡.

[내용]
연호미(煙戶米)는 본래 진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 충선왕이 거둔 것으로, 연호마다 미곡을 거두어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충선왕은 진휼 기관으로 유비창(有備倉)을 설치하고 가호(家戶)에서 쌀을 거두어 재원으로 삼았다. 그러나 충선왕의 진휼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휼 기관으로 설치한 유비창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왕실의 사적 재정기관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호에서 진휼곡을 징수하려는 시도는 조선초기까지도 계속되었다. 즉 1406년(태종 6) 9월 둔전연호미법(屯田煙戶米法)을 제정하면서 둔전과는 별도로 연호미를 거두어 흉년의 진대(賑貸)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호미법은 백성들의 반발로 곧 폐지되었다.

[용례]
立屯田烟戶米法 初 上求言 令議政府採擇施行 願復前朝屯田 烟戶米法 以屯田所出 給船軍食 以煙戶米 備凶年賑貸者數人 政府以其言爲便 請行之[『태종실록』 6년 7월 20일]

[참고문헌]
■ 李景植, 「朝鮮初期 屯田의 設置와 經營」,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Ⅱ』, 지식산업사, 1998.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