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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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위전(驛吏位田)

서지사항
항목명역리위전(驛吏位田)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역전(驛田)
동의어역리전(驛吏田), 참리전(站吏田), 역리구분전(驛吏口分田)
관련어관부전(官府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역리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절급받은 전지.

[내용]
역리의 입역(立役)에 대한 반대급부로 절급된 전지(田地)가 역리위전(驛吏位田)이었는데, 고려시대 이래로 2결을 절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역리 1명당 무조건 2결씩 절급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정(丁)을 하나의 호(戶)로 편제하여[三丁一戶] 그 호수(戶首)에게 2결을 절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445(세종 27) 전제개혁(田制改革)을 거치면서 많은 유역인(有役人)들의 전지가 혁파되거나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리위전을 비롯한 역 소속 유역인들의 전지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경작지라도 역리위전으로 설정되면 관례에 따라 강제로 수용하여 역리에게 지급하는 대신 해당 민전의 소유주에게는 다른 지역의 전지로 보상해 주었다. 그만큼 역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용례]
舊例 雖累代耕作之田 若屬各驛位田 則驛吏例奪而耕之 以驛吏艱於備馬故也 然平民全賴仰食之田 一朝見奪 因而失業 亦爲可憐 故至丁巳年 禁驛吏之非因備馬濫奪民田者 其菜麻兩麥之田 則不許奪耕 驛吏欲依前例奪耕 訟之不已 (중략) 右議政許稠等議曰 平民雖或失業 各有依歸 可遂生業 若使各驛彫弊 則軍國傳命重事 難以平民代之 宜令驛吏任意區處 左贊成申槪等議 各驛位田 驛吏任意區處 初無成法 (중략) 從許稠等議 [『세종실록』 20년 10월 26일]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시대 역전논고」, 『경제사학』 1 , 1980.
■ 이경식, 「조선전기 역전의 경영 변동」,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 이장우, 「조선초기의 역전」, 『역사학보』 142, 1994.
■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조선학보』 74, 1975.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