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역공수전은 왕명을 받아 중국이나 지방을 왕래하는 봉명사신(奉命使臣)들의 지대(支待), 역(驛) 관사의 수리, 찰방·역승의 공무 수행을 위한 판공비, 역의 공무 수행을 위한 종이 구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지(田地)였다. 역공수전으로 지정된 민전(民田)은 그 전세를 해당 역에 납부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역(小路驛)에 각각 20·15·5결씩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다만 황해도의 경우 대로역에 45결을, 평안·함경도의 경우 대로역 40결·중로역 22결·소로역 8결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