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1444년(세종 26) 공법의 시행 이후 한 해 농사의 풍흉 정도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1결당 20~4두의 전세를 차등 있게 부과할 때 가장 풍년이 든 해.
[내용]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의 시행으로 농경지는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고[田分六等], 한 해 농사의 풍흉 정도는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어[年分九等] 전세를 차등 있게 수취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두를 징수하였고, 그 아래로 1등급당 2말씩 줄이며 가장 흉작일 때를 하하년(下下年)으로 정하여 1결당 4두를 수취하였다. 그러다가 1454년(단종 2) 면(面)을 단위로 한 고을 안에서도 읍내(邑內)와 4면으로 나누어 연분등급을 책정하였다[年分登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