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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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전(檢田)

서지사항
항목명검전(檢田)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답험손실(踏驗損實), 연분등제(年分等第), 공법(貢法)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풍흉에 따라 전지의 수확 정도를 조사하는 일.

[내용]
조선시대에 해마다 농사 작황의 정도를 직접 조사하여 그 손실(損實)에 따라 전세(田稅)를 부과하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수확기에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을 각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세종대 공법(貢法)이 실시되면서 점차 수손급손(隨損給損)에서 연분등제(年分等第)로 바뀌었으며, 그것에 따라 손실경차관도 점차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나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7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연분등제를 조사하는 일을 ‘검전(檢田)’이라고 하였다.

[용례]
都提調李頣命曰 去年癘荒已極 今年癘疫無前 或有全家歿死者 近日時氣失常 癘疫復熾 三南農事 又將不登 藩閫巡歷 敬差官檢田 俱在一時 還上大同身布之納 竝在秋冬 飢疫萬死之民 侵擾多端 而又加以量田大役 則其勞費怨若 在所必至 姑待年豐民安 更爲擧行 恐爲得宜[『숙종실록』 44년 10월 13일]

[참고문헌]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