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해마다 농사 작황의 정도를 직접 조사하여 그 손실(損實)에 따라 전세(田稅)를 부과하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수확기에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을 각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세종대 공법(貢法)이 실시되면서 점차 수손급손(隨損給損)에서 연분등제(年分等第)로 바뀌었으며, 그것에 따라 손실경차관도 점차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나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7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연분등제를 조사하는 일을 ‘검전(檢田)’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