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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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수세(各自收稅)

서지사항
항목명각자수세(各自收稅)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사자수세(私自收稅), 공해전(公廨田), 사전(寺田),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도전(渡田), 숭의전전(崇義殿田), 수부전(水夫田),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전지를 절급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전세를 수취하는 것.

[내용]
각자수세(各自收稅)는 국역(國役)에 종사하는 대가로 전지(田地)를 절급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전세(田稅)를 거둔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수세의 대상이 되는 전지는 1445년(세종 27) 7월을 전제개혁을 거치면서 대대적으로 혁파·축소되었고, 세조대에는 개별적으로 직접 전세를 수취하던 각종 공해전(公廨田)도 혁파되면서, 크게 감소되었다.

마침내 성종대에 이르면 각자수세가 적용되는 전지는 사전(寺田)·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도전(渡田)·숭의전전(崇義殿田)·수부전(水夫田)·장전(長田)·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각자수세의 대상이 되는 전지는 모두 민전(民田)에 설정되었다. 민전은 원래 국가에서 전세를 수취해야 했지만, 각자수세가 적용되면 해당 전지를 절급받은 사람들에게 전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