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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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

서지사항
항목명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군자전(軍資田)
관련어원속군자전(元屬軍資田), 영속군자전(永屬軍資田)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임시로 군자전에 소속된 전지.

[내용]
1412년(태종 12) 이후 사망한 사람의 과전(科田) 중 일부를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으로 소속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杖)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의 과전을 모두 가속군자전으로 소속시켰으며, 비록 특지(特旨)로 그 과전을 돌려줄 때에도 원래 절급받았던 과전의 1/3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416년(태종 16) 전액 지급으로 환원되었다. 한편 혁파된 인리위전(人吏位田)도 가속군자전으로 소속시켰는데, 그중 일부를 본궁(本宮)에 소속시키거나 공신전(功臣田)으로 절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속군자전의 설치는 전지(田地)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고려말 전제개혁론자(田制改革論者)들의 의도가 일관되게 구현된 결과였다.

[용례]
戶曹上議政府六曹臺諫同議備糧餉條件 (중략) 一 身故者 喪葬畢後 子孫以其科分給 餘田假屬軍資 迨其加官 科準折給 其餘屬軍資 一 有子息妻守信田 給三分之二 以其餘田假屬軍資 待其子孫年壯 依科折給 如上項例 (중략) 一 犯罪人田 杖以上皆屬軍資 雖蒙恩宥特旨還給 不過三分之一 (중략) 從之 [『태종실록』 14년 8월 21일]

[참고문헌]
■ 이장우, 「조선초기 군자전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18, 1988.

■ [집필자]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