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412년(태종 12) 이후 사망한 사람의 과전(科田) 중 일부를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으로 소속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杖)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의 과전을 모두 가속군자전으로 소속시켰으며, 비록 특지(特旨)로 그 과전을 돌려줄 때에도 원래 절급받았던 과전의 1/3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416년(태종 16) 전액 지급으로 환원되었다. 한편 혁파된 인리위전(人吏位田)도 가속군자전으로 소속시켰는데, 그중 일부를 본궁(本宮)에 소속시키거나 공신전(功臣田)으로 절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속군자전의 설치는 전지(田地)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고려말 전제개혁론자(田制改革論者)들의 의도가 일관되게 구현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