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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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당(生祠堂)

서지사항
항목명생사당(生祠堂)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당(祠堂), 사우(祠宇), 성황사(城隍祠)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말부터 지방관의 선정(善政)과 공적을 기려 살아 있는 인물을 모시던 사당.

[개설]
생사당(生祠堂)은 감사나 수령의 공적을 고맙게 여겨,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지은 사당을 말한다. 조선전기에는 그 사례가 많았으나, 여러 차례 건립의 부당성과 폐해가 지적되었다. 생사당 건립의 폐단이 심해지자, 1698년(숙종 24) 사간원이 외방에서 생사당 세우는 일을 금지하도록 건의한 후 생사당의 건립을 모두 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건립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1862년(철종 13) 5월 생사당의 전면적인 철폐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처음 발견되는 생사당 건립은 고려조인 1371년(고려 공민왕 20) 강릉부사 안종원(安宗源)을 기리며 강릉에서 건립된 경우이다[『태조실록』 3년 3월 24일]. 고려조에는 지역별로 지역 인물이나 지방관을 성황신으로 섬긴 사례가 많고 그런 과정에서 성황사(城隍祠)들이 만들어졌다. 생사당은 아마도 그러한 전례를 살아 있는 인물의 경우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사당은 조선초기까지 빈번하게 건립되었는데, 성종대에 이르면 생사당 건립의 당위성과 문제점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성종대에 시독관(侍讀官) 이의무(李宜茂)는 최근 건립된 영산현감(靈山縣監) 신담(申湛)의 생사당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담이 선정을 베푼 것이 사실이라면 포상하고 장려하자고 건의하였다[『성종실록』 20년 2월 22일]. 1698년에는 사간원이 외방에서 생사당을 세우는 일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지방관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그 지역의 향품(鄕品)을 대접하면서 생사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왕은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숙종실록』 24년 10월 6일].

[변천]
1698년 생사당 건립을 금지하였으나 이후에도 생사당 건립은 계속되었다. 생사당 건립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은 1725년(영조 1)과 1764년, 1769년 등 계속 조정에서 제기되었다[『영조실록』 1년 1월 23일] [『영조실록』 40년 2월 18일] [『영조실록』 45년 9월 5일]. 그러다가 1862년 5월에는 묘당에서 관문을 내려 생사당의 전면적인 철폐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철종실록』 13년 5월 29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생사당을 받은 사람들로는 안종원(安宗源)을 비롯하여 조운흘(趙云仡), 유양(柳亮), 신유정(辛有定), 신담(申湛), 그리고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李如松), 형개(邢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생사당이 건립된 사례는 매우 많았으며, 이는 서원을 훼철할 때 함께 폐철되는 생사당의 존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이해준, 『조선 후기 문중 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유홍렬, 「조선 사묘(祠廟) 발생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5, 1936.
■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祠宇)에 대한 시론: 특히 사림의 건립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2, 1975.

■ [집필자] 이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