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가좌성책(家座成冊)은 가좌부(家座簿)라고도 하여, 지방 수령이 군현의 군세(郡勢)를 파악하고 부세를 원활하게 부과하기 위해 관내 주민의 호구, 신분 직역, 재산 상태 등을 가좌(家座), 곧 집터가 있는 순서별로 조사하여 작성한 장부이다. 지역에 따라 지방관의 관심도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를 보인다.
가좌성책은 호적대장과 유사하나, 수령의 통치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주민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비하여 호구 파악에서 더 철저하고, 경제 사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더 구체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좌성책에는 주민의 호구 수, 가옥, 전답, 우마 등을 기록하였다. 가좌성책은 군정(軍政)을 비롯한 부세 행정, 소송의 처리 등에 두루 긴요하게 쓰임으로써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장부가 되었다. 지방 수령이 지방 유력자들의 향촌 지배권을 억제하는 가운데 향촌에 대한 직접 지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었던 조선후기에 일반적으로 작성·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