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고려·조선시대 호구 조사 때 호수가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
[개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호구 조사 때 각 가호의 대표자인 호수(戶首)에게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낱낱이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고려 때부터 시행하였다. 이때 제출한 문서를 호구단자(戶口單子) 또는 호적단자(戶籍單子)라 하였다.
[구성/내용]
호적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기 시작한 조선시대의 규정을 보면 간지(干支)가 자(子)·묘(卯)·오(午)·유(酉) 등에 해당하는 식년(式年)마다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각 호수에게 호구단자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관아에서는 3년 전에 작성된 호적(戶籍)과 제출된 호구단자를 대조, 정정한 후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고 1통은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시대 호구단자에는 가호의 주소, 호수의 성명·연령·본관 및 그의 4조(祖), 처의 성명·연령·본관 및 그의 4조, 동거하고 있는 친속의 성명 및 연령, 거느리고 있는 노비 및 고공(雇工)의 성명과 연령, 그들의 부모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태종실록』 15년 12월 3일]. 따라서 호구단자는 조선시대의 가족 규모, 결혼 형태, 보유 노비 등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