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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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元戶)

서지사항
항목명원호(元戶)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호구조사(戶口調査), 호적(戶籍), 호총(戶摠)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호구 조사를 통하여 호적에 등재된 호.

[개설]
조선 왕조는 군역(軍役)요역(徭役)을 부과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의 호(戶)·구(口)를 조사하여 그 총수를 파악하였다. 조선시대 정부가 파악한 호의 총수, 즉 호총(戶摠)을 원호(元戶)라 하였다. 그런데 원호는 당시의 모든 가호를 조사하여 완전하게 통계한 수치는 아니었다. 세금 징수의 기준 및 방식, 경작하고 있는 논밭이나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숨겨 등록하지 않는 은루(隱漏)·도망 등의 이유로 호적에서 누락된 호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용 및 특징]
조선 왕조의 호구 조사는 단 하나의 가호나 인구의 누락도 불허하는 이른바 핵법(覈法)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원칙과 무관한 관법(寬法) 즉, 반드시 그 수를 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각 호·구의 형편 및 향촌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결국 조선시대 정부가 파악한 호총과 구총(口摠)은 관법적으로 호구를 조사한 결과라 하겠는데, 이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 호구의 도망·피역(避役) 현상이 확대되는 현실을 인정한 궁여지책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러한 호구 조사로 나타난 호총이 바로 원호였다[『숙종실록』 7년 12월 15일]. 따라서 원호는 당시의 모든 가호를 완전하게 통계한 수치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는 원호 수치 자료는 조사 기준과 방식이 때때로 달라 그 성질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원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호수는 각종 역역(力役)과 곡물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일정한 편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편호(編戶)의 수라는 이해이다. 둘째, 호수는 곧 호총이지만 여기서의 원호는 기본적으로 자연태(自然態)의 주호(主戶)를 뜻한다는 이해이다. 끝으로 원호는 기본적으로 전지(田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연태 그대로의 가호이나 한성(漢城)과 같은 도시에서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가호로 이해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이영훈,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 한길사, 1989.
■ 최홍기, 『한국 호적 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김석형, 「이조 초기 국역 편성의 기저」, 『진단학보』14, 1941.
■ 한영국, 「조선 초기 호구 통계에서의 호와 구」, 『동양학』19, 1989.

■ [집필자] 임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