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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조선전기 지방의 유향품관(留鄕品官)들의 자치 기구적 성격이 강하였던 유향소(留鄕所)가 조선후기에 수령의 보좌 기구로 변질되면서 향소(鄕所) 혹은 향청(鄕廳)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였다. 이는 유향소의 성격과 위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유향소의 설치 목적은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鄕風)을 바르게 하는 등 향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향소가 점차 폐단이 많아지고 수령과도 충돌하는 등 문제가 되자 유향소는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다. 그 뒤 사림파(士林派)의 향촌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써 유향소는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실시하는 등 자치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京在所)의 혁파로 유향소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에 대한 임명권이 수령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향소도 그 성격이 크게 달라져 수령 휘하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행정 실무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었다. 효종대에는 「영장사목(營將事目)」에서 좌수를 그 지역의 군역(軍役) 징발 책임자로 규정하자 유향소는 더욱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결국 유향소는 수령의 직무를 보조하는 일개 사역 기구로 전락하고 그에 따라 명칭도 향소 또는 향청으로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