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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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講信)

서지사항
항목명강신(講信)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향약(鄕約), 교린(交隣)
분야사회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신의를 지킨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향약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

[개설]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임을 가지거나 의식을 하는 것을 강신(講信)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강신이라는 용어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 하나는 향약이나 모임에서 내부 규약을 읽고 익히며 이를 지키자고 결의하는 모임을 말한다. 즉 향약에서는 봄과 가을에 모여서 향약 규정을 읽고 익히며 연회를 벌이는데 이를 강신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교린국 상호 간에 신의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로, 특히 일본과 교린국으로서 교린을 잘 행하는 것을 ‘강신수호(講信修好)’ 또는 ‘강신수목(講信修睦)’이라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향약뿐만 아니라 동등한 그룹 사이의 모임, 즉 장관청(將官廳) 동료끼리의 활 쏘는 모임도 강신이라고 하였다[『인조실록』 10년 1월 24일]. 숙종대에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실시하면서 봄·가을에 주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신분적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강신을 통하여 단속하였다[『숙종실록』 1년 9월 26일].

한편 우리나라와 대등한 교린 외교를 하였던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강신수호 또는 강신수목이라고 하였다. 즉 일본과는 정례적으로 사신을 보내어 신의 지키기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계였는데, 한일 간의 외교적 관계를 언급할 때 으레 사용하는 용어가 강신이었다[『세종실록』 11년 1월 5일] [『세조실록』1년 12월 8일] [『선조실록』 39년 11월 9일] [『고종실록』3년 10월 15일].

[절차 및 내용]
향약에서 강신례(講信禮)의 형식과 내용은 향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강신을 위한 모임은 주로 춘추(春秋) 혹은 사맹삭(四孟朔)에 행한다.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강신 모임을 하기도 하며, 모임에서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벌칙 조항을 둔 향약도 있다.

[참고문헌]
■ 김필동, 「호구정책의 강화」,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정진영,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신편 한국사 31: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용덕, 「조선 후기의 지방자치: 향청과 촌계」, 『국사관논총』3, 1989.
■ 정다함, 「조선 초기 야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藩籬)·번병(藩屛) 인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견」, 『동방학지』141, 2008.
■ 정다함, 「여말선초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한어(漢語), 한이문(漢吏文), 훈민정음」, 『한국사학보』36, 2009.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