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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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규(鄕規)

서지사항
항목명향규(鄕規)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유향소(留鄕所), 향청(鄕廳), 향회(鄕會)
분야사회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유향소나 향회의 규칙.

[개설]
향규(鄕規)는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나 향청(鄕廳)·향회(鄕會)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향약도 향규라고 할 수 있다. 주자의 향약과 조선시대 향촌 규제의 기본 틀이었던 유향소의 규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규는 향약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좁은 의미의 향규는 유향소의 자치 규약 즉, 향읍품관(鄕邑品官) 자치 조직의 규약 또는 유향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향품관들인 향원(鄕員)들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및 역할]
향규에는 향원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유향소의 향임(鄕任) 선출 규정, 향원이나 향리·하민들의 불법 비리를 규찰하는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변천]
향규는 조선 개국 초기에 태조의 출신지인 함흥에서 만들어졌다는 풍패향(豊沛鄕) 향헌(鄕憲)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뒤 유향소가 복설(復設)되는 세종대나 재복설되는 성종대의 「유향소작폐금방절목(留鄕所作弊禁防節目)」 등을 토대로 각 고을에 맞게 향규가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영가지(永嘉誌)』에 수록되어 있는 「안동향규구조(安東鄕規舊條)」와 함흥의 『함흥신구향헌목(咸興新舊鄕憲目)』에 수록되어 있는 「함흥유향소규(咸興留鄕所規)」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 사회』, 집문당, 1999.
■ 김인걸, 「조선후기 향안의 성격변화와 재지사족」,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상』16, 1978.
■ 정진영, 「조선 전기 안동부 재지 사족의 향촌 지배」, 『대구사학』27, 1985.
■ 田川孝三, 「李朝の鄕規について」1·2·3, 『朝鮮學報』76·78·81, 1975·1976.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