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향규(鄕規)는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나 향청(鄕廳)·향회(鄕會)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향약도 향규라고 할 수 있다. 주자의 향약과 조선시대 향촌 규제의 기본 틀이었던 유향소의 규정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규는 향약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좁은 의미의 향규는 유향소의 자치 규약 즉, 향읍품관(鄕邑品官) 자치 조직의 규약 또는 유향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향품관들인 향원(鄕員)들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및 역할]
향규에는 향원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유향소의 향임(鄕任) 선출 규정, 향원이나 향리·하민들의 불법 비리를 규찰하는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변천]
향규는 조선 개국 초기에 태조의 출신지인 함흥에서 만들어졌다는 풍패향(豊沛鄕) 향헌(鄕憲)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뒤 유향소가 복설(復設)되는 세종대나 재복설되는 성종대의 「유향소작폐금방절목(留鄕所作弊禁防節目)」 등을 토대로 각 고을에 맞게 향규가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영가지(永嘉誌)』에 수록되어 있는 「안동향규구조(安東鄕規舊條)」와 함흥의 『함흥신구향헌목(咸興新舊鄕憲目)』에 수록되어 있는 「함흥유향소규(咸興留鄕所規)」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