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협호(挾戶)는 단순히 건축적 의미로 본채와 따로 떨어져 있는 별채를 말한다. 그렇지만 역사상의 협호는 경제적으로 빈궁하여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가호(家戶) 또는 그러한 주거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협호는 건축적 의미로 본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협문(夾門, 挾門)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별채를 말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의미로는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살림을 따로 하는 일종의 주거 세입 방식으로, 이를 ‘협호살이’라고 불렀다[『중종실록』 37년 1월 24일]. 협호에 사는 사람을 ‘협인(挾人)’이라 했는데, 협인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궁한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무료로 협호에 거주하는 대신 집주인, 즉 ‘주호(主戶)’의 농사일과 집안일 등을 도왔다.
한편, 경제적인 빈궁 때문이 아니라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 임시로 가옥을 빌려 사는 협인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주로 집주인과 협인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영조실록』 1년 1월 17일].
이들 협호 및 그 구성원은 호적 작성 시 ‘협호’ 또는 ‘협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표기를 하지 않아 협호가 호적상에 드러나지 않거나, 아예 호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이영훈,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 한길사, 1989.
■ 최재석, 『한국 농촌 사회 연구』, 일지사, 1985.
■ 한영국, 「조선 후기의 협인·협호」,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 이영훈, 「조선시대의 주호-협호 관계 재론」, 『고문서연구』25, 2004.
■ 이정수·김희호, 「조선 후기 협호의 존재 형태와 노동 특성」, 『역사와 경계』83, 2012.
■ 임학성, 「조선 후기 한성부민의 호구 문서에 보이는 ‘협호’의 성격」, 『조선사연구』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