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어조는 시기를 살펴 배를 타고 고기 떼가 다니는 길목에 닻을 던져 세우고, 배 밑에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 또 어종에 따라 고기 떼가 다니는 길목은 다르다. 따라서 어조는 각 지역에 따라 그물을 던져 잡기도 하고, 또 그물을 고정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걸린 고기를 거둬들이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내용 및 특징]
『균역사목』과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어조는 시기를 살펴 배를 타고 고기 떼가 다니는 길목에 닻을 던져 세우고, 배 밑에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선을 중선이라고 하고, 고기 잡는 그물을 중선망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어조를 중선망 어업이라고도 부른다. 충청도에서는 어조로 젓갈 제조용 새우를 잡는 곳과 청어·조기 등을 잡는 곳이 있었다.
전라도의 경우, 조기잡이로 유명한 위도에는 각각 정해진 위치에서 어업을 하는 어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균역청사목』에 “위도 앞바다 종선 1척 1백 냥, 좌우 2등 2척 각 90냥…… 6등 2척 각 40냥, 좌 7등 1척 40냥”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를 보면, 같은 어조라도 조업하는 위치와 배의 규모에 따라 어획고에 차이가 있었고, 또 그러한 차이에 따라 수세액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