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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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압(署押)

서지사항
항목명서압(署押)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서명(署名)
동의어수결(手決), 착서(着署), 착압(着押), 화압(花押)
관련어일심결(一心決), 착명(着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문서의 수수(授受)나 권리 관계의 이동을 표시할 때 붓으로 직접 한 서명.

[내용]
갑오개혁 이후 일본식 도장(圖章)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공사 문서에 서명(署名)이 사용되었다. 당시 사용되던 서명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착명(着名)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착압(着押)이다. 이때 착압을 서압(署押)이라고도 하였다. 수결(手決)·화압(花押) 등과 같은 뜻이다.

서압은 주로 일심(一心)을 변형하여 만든 것이 많아서 일심결(一心決)이라고도 하였다. 그 외에 서압으로 만든 글자는 무사(無私)·정(正)·인(忍)·진(盡) 등도 있었다.

서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문서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분이 낮은 천인들은 착명은 하였어도 서압은 하지 못했다. 문서에 서압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비칭(卑稱)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문서에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공문서의 관(關)이나 입안(立案)과 같이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하달하는 문서나 처결문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용례]
司憲府執義金沱等上疏曰 臣等竊謂 元生以王室至親 臣子之職兼焉 坐享富貴 宜其小心戒懼 思補上德者也 今因私己小利 僞造太祖署押 乃與群弟謀奪迷民奴婢 忝辱先君 以徼其利 不忠不孝 罪莫大焉[『세종실록』 7년 4월 3일]

[참고문헌]
■ 김응현, 『한국의 미』 6, 중앙일보사, 1981.
■ 정병완, 『한국인의 수결』, 아세아문화사, 1987.
■ 박준호, 「수결[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 『고문서연구』 20, 2002.
■ 조복연, 「한국의 고문서의 화압에 관한 연구」, 『규장각』 5, 1981.

■ [집필자] 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