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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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會計院)

서지사항
항목명회계원(會計院)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을미개혁(乙未改革), 궁내부(宮內府)
하위어제거(提擧), 주사(主事), 출납사(出納司), 검사사(檢査司), 금고사(金庫司), 회계원장(會計院長), 회계과(會計課),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관련어갑오개혁(甲午改革), 내장원(內藏院), 칙임관(勅任官), 판임관(判任官), 예산안(豫算案),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내장사(內藏司), 재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5년 왕실 경비의 예산·결산 등을 맡아보던 궁내부(宮內府) 소속 관청.

[개설]
회계원은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 보고, 재무 회계 검사와 현금의 보관·출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궁내부를 설치한 것은 왕실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려는 개화파들의 개혁 조치였다. 그러나 이때는 종래의 관아 가운데 왕 직속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부서들을 분리·정리하여 궁내부 아래에 부속시켰을 뿐이었다. 한 달 뒤에 궁내부 관제가 정비되었다. 이때는 왕실이 정부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궁내부 소속 관원과 국가 기구인 의정부·각 아문(衙門)의 관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국가의 재정은 탁지아문(度支衙門)의 통제를 받게 되는 등 왕실의 권력 기반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바로 이때 궁내의 모든 재정 관련 장부를 맡는 회계사(會計司)가 설치되었다.

이듬해 을미개혁 과정에서는 회계사를 확장하여 궁내부의 예·결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회계원을 설치하였다. 같은 시점에 회계법이 반포되고 각 부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궁내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회계원의 설치와 동시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로 궁내부에 내장원(內藏院)이 신설되면서 회계원의 주요 업무는 왕실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 되었다. 갑오·을미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세력들로서는 회계원을 통해 왕실 재정을 정부 예산 운용 틀 안에서만 운용하도록 하여, 회계원을 왕권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7월에 설치된 회계사는 제거(提擧) 1명, 주사(主事) 3명이 정원이었다. 아직 궁내부의 재정 관련 장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그 역할이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회계원이 설치되면서 분과 규정이 마련되고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회계원에는 출납사(出納司), 검사사(檢査司), 금고사(金庫司) 등 3개의 분과가 만들어졌다. 관서의 책임자로는 칙임관인 회계원장 1명, 주임관 3명이 있었고, 판임관인 주사를 최대 13명까지 둘 수 있었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

출납사는 왕실 경비의 출납과 예산·결산을 담당하였고, 검사사는 왕실 경비 출납과 예산·결산의 적절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금고사는 왕실의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출납사로서 주사급만 8명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원은 매년 1월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최초의 예산안인 「개국 504년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1895년 7월 당시 왕실비 세출 예산은 384,613원으로 전체 세출 3,804,910원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변천]
1895년 11월 회계원의 관제가 일부 개정되었다. 회계원의 장(長)을 칙임관인 경(卿)으로 고치고, 4개의 과(課)로 늘려 회계과·검사과·금고과·출납과를 두었다. 검사과와 출납과에만 주임관인 과장을 두었고 회계과와 금고과는 주사들이 그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정원은 약간 축소되었다. 곧 회계원은 재정의 예산·회계·출입 등 왕실 경비의 수령과 지출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자리 잡았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실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황실 관련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황실 경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모되었고, 회계원은 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시기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또 다른 부서로 내장원이 확대·강화되었지만, 황실 경비의 수령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원도 중요한 기구 중 하나였다.

1904년 10월 궁내부 관제의 전면 개정과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이 설치되었다. 일본인 궁내부 고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의 주도로 새로 마련된 궁내부 관제에 따라 회계원은 이듬해 3월 폐지되고 말았다. 회계원이 맡던 황실 재정은 신설된 내장사(內藏司)가 맡았고, 재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이 설치되어 황실 재정을 감시하게 되어 황제권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 국회도서관, 1970.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1990.
■ 서영희, 「광무 정권의 국정 운영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오연숙,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층 연구: 의정부와 궁내부의 칙임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26, 1997.

■ [집필자] 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