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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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海關)

서지사항
항목명해관(海關)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세관(稅關), 개항장(開港場), 개항(開港), 관세(關稅), 통상(通商)
분야경제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개항과 더불어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를 위해 설치한 오늘날의 세관과 유사한 조직.

[개설]
조선이 개항과 더불어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가 형성되자 부산·인천·원산 등 세 개항장에 설치한 것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행정 사무를 위임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76년(고종 13) 2월 27일 강화도조약에 의해서 조선은 일본 측에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또 6개월 후에 체결된 조·일무역규칙과 당시 교환된 조·일 양국 대표 간의 왕복 문서 등에 의해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내국통과세의 부과징수권마저도 잃었다. 그 결과, 개항 직후 약 7년 동안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른바 무관세 무역이 강요되고 있었다. 무관세 무역이 계속되면서 조선 정부의 당국자들은 그것의 약탈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1880년대부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관세 교섭을 전개하였다. 1880년 7월 김홍집, 1881년 10월 조병호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관세권 회복을 교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신사를 통한 교섭에도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2년 초부터 이홍장(李鴻章)의 알선으로 제2의 개국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에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자 하였다.

1882년(고종 19) 5월 22일에 전문 14개조로 구성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의 관세권을 인정하는 조관을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일반 상품에 대하여는 10%, 사치품에 대하여는 30% 수준의 관세율을 설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83년부터 조일관세협상을 더욱 서둘렀다. 동시에 조선 측에 저율 관세를 강요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 정부는 주미일본공사 요시다[吉田淸正]에게 훈령하여, 저율의 조일관세협정을 미국 정부가 돕도록 교섭하였다.

그리고 종가(從價) 5% 수준의 관세율을 규정한 일본 정부의 세칙 초안을 휴대한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조선에 급파하여 관세협상을 서둘렀다. 그 결과 체결된 것이 1883년 7월 25일 조인된 ‘조일통상장정 및 동 해관세칙’이었다. 그 결과 개항 7년 만에 조선은 관세권의 일부를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해관을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관 창설 직후부터 조선의 관세행정권은 일본에 속박되었고, 이는 1910년 국권이 피탈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창설 이후 조선의 관세행정 자체가 열강과의 수호조약 및 동 부속통상장정 등을 유일한 근거 법규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해관의 지배권 문제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은 열강은 자국의 상권 확장을 위해 해관의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은 총세무사에게 대외교섭의 임무까지도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에 대한 자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 및 역할]
창설 초기에는 관세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가 청나라 해관에 근무하고 있던 서양인을 고용해 해관의 조직과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은 다른 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세행정 조직은 부분적으로 일본 측의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이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식 편제로 전면 개편되어 갔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말부터 일본 정부는 조선의 총세무사를 비롯하여 각 개항장의 세무사를 일본인으로 교체하였다.

[변천]
해관 지배권은 조선에 대한 열강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해관 창설 직후부터 청일전쟁에 이르는 청나라 우세기에는 청나라 정부가 파견한 서양인 총세무사를 통해 청나라 측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이 패퇴하자 주로 러시아·일본·영국 등 3개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조선에 대한 열강의 정치적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었던 시기에는 해관의 지배권이 특정국에 독점되지는 못하였다.

러일전쟁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일본이 해관의 지배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한국 해관은 실질적으로 일본 해관의 일부로 흡수·통합되어갔다.

1907년 4월 12일에는 해관이라는 최초의 명칭을 일본식 호칭인 세관이라 개칭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 1월부터는 일본의 관세행정조직을 그대로 모방해 「관세국관제」 및 「세관관제」 등을 제정, 시행해 한국 해관을 일본 세관의 일부로 흡수·통합해갔다.

[참고문헌]
■ 최태호, 『개항전기의 한국관세제도』, 한국연구원, 1976.
■ 김순덕, 「1876~1905년 관세정책과 관세의 운용」, 『한국사론』15, 1986.
■ 부정애,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1, 1973.
■ 최태호, 「개항이후 해관지배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동양학』9, 1979.

■ [집필자] 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