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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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學部)

서지사항
항목명학부(學部)
용어구분전문주석
하위어대신관방(大臣官房), 학무국(學務局), 편집국(編輯局), 관상소(觀象所), 성균관(成均館)
동의어학부아문(學部衙門)
관련어학부(學部) 관제(官制), 갑오개혁(甲午改革), 학부(學部) 전임(專任) 참서관(參書官), 소학교(小學校), 전문학교(專門學校),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실업학교(實業學校), 보통학교(普通學校), 준공립(準公立) 보통학교(普通學校), 사립학교(私立學校)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5년 4월 2차 갑오개혁 이후 국내 교육과 학무(學務) 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던 중앙 행정 부서.

[개설]
1895년 4월 의정부 관제가 내각 관제로 개편되자 이전의 학무아문은 학부로 개편되었다. 학부의 주무 대신은 학부 대신이며, 학부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 이외에 학무국(學務局), 편집국(編輯局) 등을 두었다. 이후 학부에 소속된 관서로 관상소를 소속시켰다. 1895년 9월에는 한성부에 소학교를 세우고 23부 주요 지점에도 소학교를 세우는 등 근대적 초등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대한제국기에도 그대로 학부의 체제는 유지되었다. 1905년 2월 일제에 의해 학부 관제가 개편되어 교과 도서의 검정 제도를 강화하였고 공·사립의 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의 내무부와 육조(六曹), 기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기구를 통폐합시키기로 하였다. 1894년 6월 28일 의정부와 8개 아문을 창설하면서 설립된 학무아문은 국내 교육, 학무 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았다. 학무아문 산하에는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등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의정부 관제가 내각 관제로 개편되고 8아문에서 7부로 개편됨에 따라 학무아문이 학부로 개편되었다.

[조직 및 역할]
학부의 주무 대신인 학부 대신은 학교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대신관방에서는 관제 통칙 이외에 공립학교 직원의 선출과 퇴직, 신분, 교육의 검정(檢定), 본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회계, 본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의 장부 작성 등을 맡았다. 학부 전임 참서관(參書官)은 3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학부 참서관은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학사(學事)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았다.

학부에는 학무국, 편집국 등 2개의 국을 두었는데, 학무국은 2등국이고 편집국은 3등국이었다. 학무국에서는 학령 아동의 취학과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집·번역·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학부 주사(主事)는 11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교과서의 편집·검정을 위하여 혹 위원을 특별히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초대 학부 대신으로는 박정양, 협판으로는 고영희를 임명하였다.

1895년 3월 26일에는 기상 관측과 역서(曆書) 작성을 담당하던 관상소(觀象所)를 학부에 소속시켰다. 같은 해 7월 2일에는 성균관 관제를 개편하여 학부 대신의 관리하에 두었다.

1895년 9월에는 한성부의 장동, 정동, 묘동, 계동 4곳에 소학교를 세워 아동 교육에 나서게 하였다. 또한 23개 부의 주요 지점에 소학교를 세워 전국적인 소학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1896년 2월에는 보조 공립 소학교 규칙을 발포하였다.

1896년 9월 24일 내각 관제가 폐지되고 의정부 관제가 반포되었으나 학부는 이전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1899년 4월 27일에는 전국 13도에 유교를 장려할 것을 조령(詔令)으로 내리면서 성균관의 관제 장정을 개정할 것을 학부에 명령하였다.

[변천]
1905년 2월 26일에는 칙령 제22호로 학부 관제를 허가하여 반포하였다. 학부 대신은 학업에 관한 정사와 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관리하였으며, 참서관은 4명이었다. 학부에는 학무국과 편집국, 2국을 두었는데 학무국은 1등국이고 편집국은 2등국이었다. 편집국에서는 교과 도서의 편집과 검정을 위하여 위원을 특별히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주사가 12명이었다. 이에 따라 1895년 칙령 46호, 1900년 칙령 제16호, 1904년 칙령 23호와 칙령 26호에 나타났던 학부 관제와 관제 중 일부 개정 건 등을 폐지하였다.

1910년 8월까지 학부에서는 전국 관·공립학교 중 전국 2,237개 학교의 교육과 행정을 총괄하여 관장하였다. 이 학교에는 전문학교 4개, 고등 보통학교 3개, 실업학교 16개, 보통학교 59개 등 82개교와 준공립 보통학교 73개, 사립학교 2,082개가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