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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統監府)

서지사항
항목명통감부(統監府)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관련어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한일협약(韓日協約), 보호조약(保護條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이사청(理事廳), 외교권(外交權), 통감(統監), 이사관(理事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박제순(朴齊純), 시정개선협의회(施政改善協議會), 한성신보(漢城新報), 경성일보(京城日報)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905년(광무 9) 11월 한일협상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조약문에 근거해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행하기 위해 1906년 한성에 설치한 관청.

[개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1905년 11월 추밀원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대한제국에 특사로 파견되어 고종에게 동양의 평화와 대한제국의 안전을 구실 삼아 한일협상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대한제국 내각은 11월 17일 통감정치를 규정한 한일협상조약을 박제순이 대표가 되어 승인하였다. 11월 22일에는 일본국 칙령 제240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통감부를 서울에, 이사청을 서울·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 등에 두어 사무를 관장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다.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은 을사보호조약으로도 불리는데,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 정부의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이 대한제국의 외교를 대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1906년 3월까지 청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한외국 공관이 철수하고 영사관으로 대체됐으며, 한국의 재외공관도 폐쇄됐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 이전에 체결된 기존 조약을 근거로 일제 관헌의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했다. 또 한국 정부의 각 부서에 다수의 일본인을 고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5년 12월 20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공포되었고, 1905년 11월 22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일본 칙령 제240호가 공포(公布)되고, 12월 20일에는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통신관서(統監府通信官署) 관제(官制), 이사청직원정원령(理事廳職員定員令), 통감부급이사청고등관관등령(統監府及理事廳高等官官等令), 통감부급이사청직원급여령(統監府及理事廳職員給與令), 통감부통신관서직원관등급여령(統監府通信官署職員官等給與令), 통감비서관의 임용분근급관등(任用分根及官等)에 관한 건, 통감부급이사청직원특별임용령(統監府及理事廳職員特別任用令), 통감부급이사청경찰관특별임용령(統監府及理事廳警察官特別任用令), 통감부통신관서직원특별임용령(統監府通信官署職員特別任用令) 등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2월 21일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다.

1906년(광무 10) 1월 16일 일본외무대신은 통감부 및 이사청의 설치와 직무대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각국 정부에 통지할 것을 주청·영국일본공사에게 훈령하였다. 대한제국이 국제법적으로 일본 제국의 보호국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수순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 외교부서는 대한제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일본을 통해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1906 2월 1일 한일협상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본이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 개청식(開廳式)은 1906년 2월 1일 아침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통감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통감부 새 청사에서 거행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동경에서 부임하지 않아 임시 통감대리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개청식을 진행하였다.

1906년 9월 1일 조선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편집되어 창간되었다. 이전에 통감부령(統監府令)은 『한성신보(漢城新報)』로써 포고하였다. 통감부에서는 『경성일보』를 통해 국내적으로 대한제국이 보호국임을 한국인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통감부의 설립 초기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은 물론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및 역할]
1905년 12월 18일 통감부 및 이사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통감에는 이토 히로부미로 정해졌고, 공사관원 및 영사관원은 거의 전부 통감부 또는 이사청의 직원으로 임명시키려 했다. 통감부 및 이사청의 경비는 대장성 소관으로 하며, 통감은 천황에게 직접 보고하여 친재(親裁)를 받아서 국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내각 또는 각 성으로부터 훈령을 받는 일이 없게 하였다. 다만 외교에 관해서는 외무대신과 총리대신을 경유하고 기타의 정무에 관해서는 모두 총리대신을 경유하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천황의 칙령 267호로 12월 21일 통감부와 이사청 관제를 관보(官報)로 공포하였다.

통감부 관제 중에 “제3조 통감은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주차 외국대표자를 경유하는 자를 제외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영사관과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아울러 한국의 시정사무로 하여금 외국인과 관계있는 것을 감독한다.”, “제4조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국수비군의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한국의 시정 사무로서 조약에 기초하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통감이 한국 정부에 이첩해서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통감은 통감부령을 발하여 이에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원 이내의 벌칙을 붙일 수 있다.” 등의 4개 조항은 통감이 한국의 외교, 군사, 행정, 사법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통감 외에 통감부에는 총무장관(總務長官) 1명, 농상공무총장(農商工務總長) 1명, 경무총장(警務總長) 1명, 비서관(祕書官) 전임(專任) 1명, 서기관 전임 7명, 경시(警視) 전임 2명, 기사(技師) 전임 5명, 통역관 전임 10명, 경부(警部) 전임 45명, 기수(技手) 전임 45명, 통역생 전임 45명 등이 소속되었다. 또한 통감부 또는 관할관청의 사무에 촉탁된 한국인은 고등관 또는 판임관의 대우였다.

통감부의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통감이 주도하던 한국 시정 개선에 관한 협의회였다. 참석자는 통감과 한국 내각의 대신 모두였으므로 실제로 대한제국을 통제하던 기구였다. 통역자는 통감 비서관이던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가 맡아 한국 측에서 독자적인 논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정개선협의회(施政改善協議會)에서는 한국의 교육과 산업의 육성, 경찰과 사법의 개혁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대부분 통감의 의견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었다. 특히 1906년 10월 3일 통감부가 외국 및 외국인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찰사와 군수가 통감의 지휘를 받도록 한국 정부로 하여금 각 관찰사와 군수에게 훈령을 내리도록 했다. 결국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일본 통감의 지휘하에 대한제국의 정치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1908년 11월 13일 내각 고시 제23호에 한일어업 협정서가 공포되었다. 협정서에는 일본인이 한국의 연해, 강, 만(灣), 하천,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한국인도 일본국의 연해, 강, 만, 하천 및 호수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어업 관계 법규 가운데 사법재판소에 속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일본인은 해당 일본 관청에서 집행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 근해의 어업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결과였다.

통감부는 한국 내정 이외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외국인 상대도 전담하였다. 외국인의 한국 내 금광 채굴권, 광업 허가권 등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양위에 관한 통첩(通牒)도 주도하여, 1907년 7월 19일에 서울 주재 미국총영사, 청국총영사, 영국총영사, 러시아총영사, 프랑스총영사, 벨기에총영사, 이탈리아총영사, 독일총영사에게 고종이 황태자에게 양위하여 국사를 관장하도록 명령했음을 알렸다.

[변천]
통감부는 고종의 양위 이후 그 권력과 관할 범위가 증가되었다. 1909년(순종 2) 11월 1일 내각 고시 제33호에 사법 및 감옥에 대한 사무를 통감부에 위탁한 결과 통감부재판소령, 통감부재판소 설치에 관한 안건, 통감부감옥의 설치에 관한 안건이 반포되었다. 국내만이 아니라 독립군 세력의 동태 파악을 위해 1910년(순종 3)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간도총영사관에 통감부원(統監府員)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관장(館長)의 감독하에 오로지 재류 한국인 시찰의 임무를 맡았다. 1910년 8월 24일에는 한일 강제 병합을 앞두고 내각 고시로 정치에 관한 집회 혹은 옥외에서 많은 사람들의 집합을 금지하는 경무총감부령(統監府警務總監部令)을 게시하여 반포했다. 이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강창석, 『조선 통감부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1.

■ [집필자] 정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