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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친위국은 1894년(고종 31) 6월 대궐 소속 군사를 총감독하기 위해 군무아문 소속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이후 1895년 3월 2차 관제 개혁에서는 친위국을 찾아볼 수 없으며, 궁중 내 군사 관련 사항은 별도의 친위 조직이 맡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친위국은 1894년 음력 6월 28일 의정부 이하 각 아문 관제가 제정될 때 군무아문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각 아문 중 소속 관서의 수와 관원의 인원 면에서 탁지아문, 군무아문, 의정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위국은 그 군무아문에 소속된 국 가운데 하나였다.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관제가 마련되면서 의정부와 궁내부가 구분되었다. 그러면서 궐내 군사 관련 업무를 의정부 산하 기구가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가능했던 것은, 애초 이 시기 관제 개혁의 목표가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구분하여 왕실을 견제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관제만 갖추고 있었을 뿐 실제 운영은 되기 어려웠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관제에 따르면 친위국은 진방국(鎭防局), 해군국(海軍局), 의무국(醫務局), 기기국(機器局), 군수국(軍需局) 등과 함께 군무아문에 속한 부서이다. 친위국은 궁중 내 군사를 총감독하고, 징병과 군대 편제 관련 사무 전체를 담당하였다. 직원으로는 참의(參議) 1인, 주사 4인이 배정되었다.
[변천]
1895년 3월 말 2차 관제 개혁으로 아문 체제는 내각 중심으로 바뀌었다. 군무아문이 군부로 변하면서 친위국은 없어지고, 군부는 군무국(軍務局),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의 5국으로 재편되었다. 애초에 궁중 내 군사를 왕의 친위 부대나 비서 기구에서 관할하지 않고, 의정부 산하 기구가 맡는 데 대해 왕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고종이 권력을 회복하면서 궁중 내 군사 관련 사항은 별도의 친위 조직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