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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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국(州縣局)

서지사항
항목명주현국(州縣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내무아문(內務衙門), 내부(內部)
동의어지방국(地方局)
관련어갑오개혁(甲午改革)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갑오개혁 이후 내무아문에 속하여 각 지방의 사무를 감독하던 관서.

[개설]
1894년 6월 내무아문 산하로 전국 각 지방의 모든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주현국이 설치되었다. 내무아문 대신과 협판의 교체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참의 1명과 주사 6명이 임명되었다. 1895년 4월 내부로 개편될 때에도 주현국이 남아 있었으나 윤5월 지방 제도 개혁으로 주현(州縣)이 없어지면서 지방국으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행정 기구를 개편하였다. 8아문으로 개편하면서 내무아문이 설치되었다. 내무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 판적국(版籍局), 주현국(州縣局), 위생국(衛生局), 지리국(地理局), 사사국(寺祠局), 회계국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주현국은 전국 각 지방의 사무를 전체를 감독하였다.

[조직 및 역할]
주현국은 각 지방의 모든 사무를 전반적으로 통괄하는 부서로서 참의 1명과 주사 6명이 임명될 수 있었다.

1894년 7월 20일부터 새로운 의정부 8아문의 체제로 개편된 이후 대신과 협판 이하 국장들이 각 부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7일 새로 내무아문 대신에 임명된 민영달(閔泳達)은 업무가 너무 막중해서 맡을 수 없다는 사직 상소를 올렸다. 내무아문에서는 호적 조사, 지방 제어, 지리 측량, 경계 구획, 위생 강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후임으로 임명된 서상우(徐相雨)도 같은 해 11월 10일 사직서를 올렸다. 주현국, 판적국, 지리국, 위생국 등 내무아문의 부서들이 문서가 매우 많고 사무가 날로 번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대신들이 거듭 사직하고 더불어 내무아문의 협판도 자주 교체되었다. 때문에 주현국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변천]
1895년 4월 1일 내부 관제가 공포되고 내부 산하에는 주현국, 토목국, 판적국, 위생국, 회계국 등 5개 국이 설치되었다. 주현국은 1등국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재해와 기타 지방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진휼과 구제에 관한 사항, 학교·병원 등 공공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같은 날 3품 유세남(劉世南)을 내부 주현국장(州縣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으로 임명하였다.

1895년 윤5월 3일 지방 관제의 개정으로 주현이라는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칙령 109호로 내부 관제 가운데 주현국을 지방국으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