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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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국(銓考局)

서지사항
항목명전고국(銓考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의정부(議政府)
하위어기록국장(記錄局長)
관련어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 판임관(判任官), 보통시험(普通試驗), 특별시험(特別試驗), 갑오개혁(甲午改革), 문관전고소(文官詮考所), 험단(驗單)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 산하에서 관리의 임용과 승진을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 6월 의정부와 8개 아문 관제에서 의정부 산하에 관리의 인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전고국이 설치되었다. 전고국에서는 보통시험(普通試驗)과 특별시험(特別試驗)을 거쳐 관리를 임명하게 하였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선거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895년 4월 내각 관제에서 전고국이 폐지되었다. 이후로는 내각, 혹은 의정부 회의에서 주임관(奏任官을 선임하고, 판임관(判任官)은 각 부 대신이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1905년에는 문관전고소(文官詮考所)가 설치되어 판임 문관의 보통시험을 관장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1차 갑오개혁에서는 의정부와 8개 아문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개편하였다. 의정부 산하에는 개혁의 중심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비롯하여 도찰원, 중추원(中樞院), 기록국, 전고국, 관보국, 편사국(編史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전고국에서는 관리의 이력과 추천서, 실지 학식을 조사·대조하여 관리로 채용하는 업무를 맡아보았다.

[조직 및 역할]
전고국에는 참의가 1명인데 기록국장(記錄局長)이 겸임하며, 주사(主事)는 2명을 두었다. 1894년 7월 8일 군국기무처는 새로운 관리의 임용 방법을 발표하였다. 각 부(府)와 아문의 주사 총인원 중 3분의 1은 현역 서리(胥吏) 중에서 선택하여 전고국의 시험을 거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7월 12일에는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조례를 제정하여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를 반포하였다.

선거조례에 의하면 각 부, 아문의 대신은 관하의 주임관, 판임관 등을 선임할 때 관리에 적합한 사람의 직업, 성명, 나이, 본적, 거주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천서를 발급해야 했다. 이 추천서를 전고국으로 보내면 전고국에서는 재능에 따라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았다.

전고국에서는 각 부, 아문에서 보낸 선발·추천된 사람들을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거치게 하였다. 보통시험은 국문(國文), 한문(漢文), 글자 쓰기, 산술(算術)을 시험 보았고, 국내 정사, 외국 사정, 국내 사정, 외무 관계 관련 문제를 시험 문제로 하였다. 특별시험은 당사자가 휴대한 추천서 안에 밝힌 재능에 의하여 제목을 내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의 관리 중에서 판임관을 임용할 때에도 해당 아문의 대신이 선발한 인원을 전고국에 보내어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주임관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험단(驗單)을 전고국에 보내되, 본래 일정 기간의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었으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근무 기간 제한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였다.

1894년 8월 14일에는 군국기무처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소관원(大小官員)을 선발·등용할 때 비록 친족이라도 거리끼지 말고 공정하게 추천하도록 하였다. 전고국에서는 추천한 사람의 성명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랬다가 혹시 벼슬을 받은 사람이 직접 사죄(私罪)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보아서 죄의 경중에 따라 해당 추천한 사람에게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한으로 월급을 벌금으로 받아 추천을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변천]
1895년 4월 1일 의정부 관제를 폐지하고 내각 관제가 반포되자 의정부 산하에 있던 인사 담당 부서인 전고국은 폐지되었다. 1898년 칙령 39호로 주·판임관 시험과 임명 규칙을 제정하였다. 의정부와 각 부 주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해부(該府)에서 회천(會薦)하여 의정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판임관 임명 시에는 각 부 관하 학도와 외국 유학생 졸업생 중에서 시험을 거쳐 주무 장관이 단독 권한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1905년 2월 26일 칙령 10호로 반포·설치된 문관전고소가 의정부 산하 관리들의 임명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문관전고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서기 약간 명을 두어 판임 문관의 시험 사무를 관장했다. 같은 해 4월 24일 반포된 문관전고소 규칙과 세칙에서는 문관 시험에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 남자로서 각 학교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험은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이 있었고, 보통시험은 1차 시험인 초고(初考)와 2차 시험인 회고(會考)로 구분되었다. 국내의 관립 외국어학교와 일본인 경영 사립학교의 학생, 외국 유학생은 초고를 면제받았다.

1910년 8월 일제 강제 병합으로 문관전고소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내각주본존안(內閣奏本存案)』
■ 『문관전고소거래문(文官銓考所去來文)』
■ 『관보(官報)』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