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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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치국(儲置局)

서지사항
항목명저치국(儲置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갑오개혁(甲午改革), 탁지아문(度支衙門)
관련어출납국(出納局), 탁지부(度支部), 총무국(總務局), 주세국(主稅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기록국(記錄局), 전환국(典圜局), 은행국(銀行局), 회계국(會計局), 금고규칙(金庫規則)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탁지아문(度支衙門) 소속으로 금고(金庫)와 쌀 창고의 관리를 담당하던 관서.

[개설]
1894년(고종 31)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저치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금고와 쌀 창고[米倉]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폐지되고 그 소관 업무는 출납국(出納局)으로 넘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국채국(國債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과 함께 저치국이 설립되었다. 저치국은 금고를 열고 닫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창고의 쌀을 사고팔거나 보관하는 일을 감독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하지만 금고의 설치를 규정한 ‘금고규칙(金庫規則)’의 반포가 1895년 4월에 가서야 이루어질 정도로 당시에는 아직 금고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관련 업무가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참의(參議) 1명과 주사(主事)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저치국장의 임면에 관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고종 33)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여기에 저치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저치국이 담당하던 업무는 출납국으로 넘어갔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당시에는 아직 금고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집필자]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