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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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財務官)

서지사항
항목명재무관(財務官)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탁지부(度支部), 재정(財政)
관련어탁지아문(度支衙門), 주임관(奏任官), 사세국(司稅局), 사계국(司計局), 재무관(財務官)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정부 재정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탁지부(度支部) 소속 관리.

[개설]
1895년(고종 32) 3월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탁지아문(度支衙門)이 탁지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탁지부 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탁지부 산하에 재무관을 두고 탁지부의 업무와 지방 재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관제 개혁에 따라 1894년 6월 설치된 탁지아문이 1895년 3월 탁지부로 개편되었다. 이때 탁지부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 재정 관련 업무를 감독하게 하고자 탁지부 아래에 재무관을 두었다.

[조직 및 역할]
탁지부 소속 재무관은 14명 이하로 구성되었다. 탁지부 재무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국장과 비슷한 지위였으므로 탁지부의 각 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무관은 탁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사세국(司稅局)과 사계국(司計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며, 탁지부 산하 각 국(局)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집필자]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