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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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아문(外務衙門)

서지사항
항목명외무아문(外務衙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의정부(議政府) 관제(官制)
하위어총무국(總務局), 교섭국(交涉局), 통상국(通商局), 번역국(繙繹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
관련어외부(外部), 예조(禮曹),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감리서(監理署), 갑오개혁(甲午改革)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대외 교섭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 행정 관서.

[개설]
의정부 8아문의 하나인 외무아문은 1894년 6월, 이전의 예조(禮曹) 기능과 통리기무아문 계통의 업무를 인계하여 설치되었다. 교섭 통상 사무를 관장하며 공사(公使), 영사(領事) 등의 외교관을 감독하는 중앙 관청이었다. 또한 외무아문은 각 감리서(監理署)제중원(濟衆院) 등의 주사(主事)·서기관·경찰관·번역관 등 하급 관리의 인사와 각종 외교·경제적 마찰·분쟁 등을 담당하였다. 소속 관서로 총무국(總務局), 교섭국(交涉局), 통상국(通商局), 번역국(繙繹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 등이 있었다. 1895년 4월 내각 관제 시행에 따라 7부의 하나인 외부(外部)로 재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갑오개혁 초기 개혁 사업을 주도한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자 하였다.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여 국가와 왕실의 권한을 구분하려 하였다. 또한 이전의 내무부와 육조(六曹), 기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기구들을 통폐합시키기로 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통리기무아문을 외무아문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외무아문은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설치되었으며, 이때의 외무아문은 통리기무아문의 기능을 계승한 것 같다.

외무아문은 이전의 예조와 1880년대 설치된 통리기무아문 계통의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아문은 교섭과 통상 사무를 관장하며 공사, 영사 등 외교관을 감독하는 중앙 관청이었다.

[조직 및 역할]
외무아문에는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의 관서가 있었다. 외무아문은 대신 1명, 협판 1명, 참의 5명, 주사 20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무국은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서무를 맡아보았다. 교섭국은 외교 사무를 맡아보며 여러 나라들의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겸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통상국은 통상과 항해 사무를 맡아보았으며, 번역국은 외국의 공문과 공적인 편지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기록국은 조약서를 보관하고 겸하여 외교 문서를 보존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기록국의 참의는 번역국장(繙繹局長)이 겸임하였다. 회계국에서는 외무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보았다. 각 국별로 참의가 1명, 주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7월 15일 초대 외무아문 대신으로 김윤식(金允植)이 임명되었고, 협판으로는 김가진(金嘉鎭)이 임명되었다.

외무아문은 이전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업무를 인수받았다. 각 감리서, 제중원의 주사나 서기관, 경찰관, 각 항의 번역관 등 하급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외교와 경제 마찰, 분쟁에 관한 사건 등을 처리하였다. 외무아문 산하 교섭국의 역할은 소관 업무의 성격상 주한 외국 공사관이나 외국인과의 교섭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부 각 부처와의 업무 처리가 주된 업무였다. 외무아문에서는 1895년 1월 22일 외무아문 주사와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젤러(Appenzeller, H.G.) 사이에 체결된 배재학당 합동(合同) 문서 등도 취급하였다. 1894년 7월, 1882년에 체결되었던 조청상민수륙장정을 전격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상인의 안전과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청상규칙(保護淸商規則)과 이후 시행세칙 등의 제정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변천]
2차 갑오개혁에서는 1895년 4월 1일부로 이전의 의정부 8아문 체제가 내각 7부 체제로 전면 개편되었다. 각 아문의 개정안에서 1895년 3월 21일에는 종래 명칭인 아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3월 25일 최종안에서는 각 부(部)로 고쳐졌다. 이에 따라 외무아문은 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산하 부속 관서도 대폭 축소되고 체계화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