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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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耆老所)

서지사항
항목명기로소(耆老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의정부(議政府)
하위어영수각(靈壽閣), 기영관(耆英館), 기사도상첩봉안각(耆社圖上帖奉安閣)
동의어기로국(耆老局), 기로사(耆老司), 기사(耆司), 기사(耆社), 기소(耆所), 완소(翫所),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전함재추소(前啣宰樞所)
관련어기로연(耆老宴), 기로회(耆老會), 기사경회록(耆社慶會錄),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기사지(耆社志), 기신(耆臣), 기해춘기사일기(己亥春耆社日記), 기영회(耆英會)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70세 이상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개설]
기로국(耆老局), 기로사(耆老司), 기사(耆司), 기사(耆社), 기소(耆所), 완소(翫所),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전함재추소(前啣宰樞所)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보령 60세를 맞이하여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로소에는 문신 가운데 70세 이상인 관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때까지 기로소는 특정한 직무가 있는 관서이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회합 장소로서 통용되었다.

조선후기 숙종과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고, 영조대에는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고종대까지 존속하며 고종 역시 기로소에 들어갔으나 1909년 3월 8일에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기로소의 연원은 중국 당·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기로회(耆老會) 또는 기영회(耆英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도 나이가 많아 관직에서 물러난[致仕] 관원들이 기로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였고 왕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조선 초 태조가 보령 60세를 맞이하여 기로소에 들어갔다. 어휘(御諱)를 벽에 쓰고 동시에 문신 재상 가운데 나이 70세에 이르고 정2품 관직인 정경(正卿)에 오른 자를 뽑아서 기로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기로소가 공식화되었다. 태조는 이 기구의 운영을 위해 토지와 노비, 염분, 어전(漁箭) 등을 하사하였다.

기로소는 이후 전함재추소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428년(세종 10) 2월 치사기로소로 이름이 바뀌었다[『세종실록』 10년 2월 10일]. 이때부터 치사기로소, 기로소 등으로 명칭이 혼용되었다. 이후 숙종과 영조가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1765년(영조 41) 수직관 등의 직제를 두면서 비로소 독립적인 관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관원은 조선 건국 초에는 문신으로 정2품 실직(實職)에 있는 70세 이상인 자에 한정되었고, 음서 출신자나 무관은 참여할 수 없었다. 기로소에 참여한 자는 기로소당상이라 불렸으며, 정해진 인원수는 없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2품 실직에 있는 자 가운데 나이 70세가 되는 자가 없으면 종2품 실직자 1~2명을 왕에게 보고하여 기로소에 들도록 하였다. 기로소당상은 특별히 맡은 일이 없더라도, 동일한 직함으로 왕에게 국정에 대해 건의하기도 하였다[『단종실록』 1년 10월 17일].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음관(蔭官)이 기로소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1765년 기로소가 독립된 관서로 위상을 갖게 되면서, 수직관 2명을 두었다. 수직관은 승문원과 성균관의 7품 관리 이하가 겸직하게 하였고, 수직관으로서 재직 기간 900일이 되면 6품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1849년(헌종 15) 홍경모(洪敬謨)가 쓴 『기사지』에 따르면 이 밖에도 약방 1명과 녹사 1명, 서리 3명, 고직 1명, 사령 4명과 군사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기로소의 청사는 한성부 징청방(澄淸坊: 현 종로 1가 일대)에 위치하였다. 부속 건물로 영수각(靈壽閣)·기영관(耆英館)·기사도상첩봉안각(耆社圖上帖奉安閣)·수직관직소(守直官直所)·부군당(府君堂) 등이 있었다. 영수각은 어첩(御帖)을 봉안하던 곳으로 1719년(숙종 45)에 조성되었고, 기영관은 기로소 선생안과 숙종·영조·정조 등의 어제 등을 보관하던 곳이다. 기사도상첩봉안각은 기로소에 들어간 문신들의 화상첩(畵像帖)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변천]
설치 이후 왕의 각별한 관심 아래 둔전이 운영되었다. 『육전조례』에 의하면 옥구·무안·나주·영광·흥양·구례·태인·강릉·충주·원주·가산·진도 등에 설치된 둔전의 수익은 기로소 관서 운영에 충당되었다. 이 밖에도 균역청에서 보충해 주는 재정도 관서 운영 재원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영조대 이후에도 왕들의 기로소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1808년(순조 8) 기로소당상 가운데 미처 화상을 그리지 못한 관리들에게 재정을 보조하여 화상을 그리도록 하였다. 1840년(헌종 6)에는 기로소 사무를 수석당상에게 관장하도록 하다가, 1861년(철종 12)에는 하위당상에게 사무를 살피도록 하였다.

1901년(고종 5) 7월, 이듬해에 망륙(51세)이 되는 고종에게 진연(進宴)한 뒤 특진관 조종필이 고종에게 기로소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1902년 완평군 이승응이 다시 청하였으나 고종은 역시 허가하지 않다가 황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27일 기로소에 들었다. 친히 영수각에 임하여 봉심하였으며 몸소 어첩에 쓰고 궤장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기로소의 직제도 보강하여 비서장 1명과 전무관 2명을 추가하였다. 이후 기로소는 1909년 3월 28일에 혁파되었다.

[의의]
기로소는 연로한 고위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로, 이전에는 사적인 모임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 공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조선조의 교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왕이 노인을 우대하는 것을 보여주어 일반인들이 어른을 대우하는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잠곡유고(潛谷遺稿)』
■ 『기사지(耆社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박상환,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혜안, 2000.

■ [집필자]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