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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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국(國債局)

서지사항
항목명국채국(國債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갑오개혁(甲午改革), 근대(近代) 개혁(改革), 탁지아문(度支衙門), 의정부(議政府) 관제(官制)
하위어참의(參議), 주사(主事)
관련어국내외(國內外) 국채(國債) 모집(募集), 국채(國債) 상환(償還), 탁지부(度支部), 서무국(庶務局)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내외에서 국채를 모으고 상환하기 위해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설치한 부서.

[개설]
1894년 6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관제 개혁에 따라 국가 재정을 총괄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립하였다. 국채국은 탁지아문의 10개 국(局) 가운데 하나로 국채의 모집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895년 3월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탁지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出納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과 함께 국채국이 설립되었다. 국채국은 국내외의 국채를 모집하고 국채의 상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당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였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조선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외의 국채, 특히 외국의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국채의 모집과 상환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탁지아문 산하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채국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역할]
설립 당시에는 참의(參議) 1명과 주사 2명을 두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국채국장의 임면에 관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변천]
1895년(고종 33) 3월 26일 탁지아문을 탁지부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탁지부 관제가 반포되었다. 여기에 국채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국채에 관한 업무는 이때 신설된 서무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아마도 당시 국채와 관련된 업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폐지한 듯하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집필자] 이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