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섭국(交涉局)

서지사항
항목명교섭국(交涉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외부(外部), 외무아문(外務衙門)
관련어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통상국(通商局), 번역국(飜譯局), 의정부(議政府) 외사국(外事局)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외국과의 교섭 사무와 법률관계 등 외교 업무를 맡아보던 외부 산하 부서.

[개설]
1880년대 외교 교섭을 담당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의 업무를 이어받아 1894년 6월 외무아문이 설치되고 그 산하에 교섭국을 두었다. 교섭국은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외교 정무와 각종 조약의 해석, 외교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맡았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주로 열강의 이권 침탈에 관한 분쟁 업무를 처리하였다. 1906년 1월 일제의 외교권 박탈로 외부와 교섭국이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80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주로 대외 문제에서 중심이 되는 12분사(分司)로 나뉘어 사대(事大)·교린(交隣)·군무(軍務)·변정(邊政)·통상(通商)·군물(軍物)·기계(機械)·선감(船艦)·기연(譏沿)·어학(語學)·전선(典選)·이용(理用) 등을 소관 업무로 맡았다. 신설 후 1년 만인 1881년 11월, 12사는 7사(司)로 개편·통합되었다.

이듬해 임오군란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재등장하자 통리기무아문은 일시 폐지되었다. 흥선대원군 실각 후 통리기무아문은 기무처(機務處)로 다시 설치되었고 그 뒤 통리아문(統理衙門)이라 개칭되었다가 1882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명명되었다. 이 아문에서는 사대·교린·군무·변정·통상 등 주로 대외 관계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자 폐지되어 외무아문으로 통폐합되었다.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개혁할 때 의정부 아래 8개 아문 중에서 외교 통상을 담당하는 외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총무국, 교섭국, 통상국, 번역국, 기록국, 회계국 등 6국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섭국은 외교 사무와 함께 각국과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4월 1일부로 개편된 행정 관제가 종래 8아문에서 7부로 바뀌어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로 바뀌었다. 외부 관제에서는 대신관방 이외에 교섭국, 통상국으로 개편되었으며, 교섭국은 1등국, 통상국은 2등국이 되었다. 2차 갑오개혁에서는 국(局)을 중심으로 하되 비교적 세분화된 각 과(課)의 체계로 된 근대적 행정 체계로 정비되었다.

교섭국의 역할은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었다. 외부 분과 규정에서는 교섭국 산하에 제1과와 제2과를 두어 제1과에서는 외교 정무에 관한 사항, 각종 조약의 해석, 외교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제2과에서는 왕국에 주재한 외국인과 외국인 거류지, 범죄인 교송(交送),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빙[憑單]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교섭국의 국장은 주임관 1등으로 되었다.

교섭국의 소관 사항은 주한 외국공사관과의 교섭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각 부처와의 업무 처리가 주된 업무였다. 특히 대한제국 수립 전후로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관한 요구와 분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교섭국은 은산, 직산, 당현, 수안, 금성, 정산 등지의 금광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분쟁을 처리해야 했다. 철도의 경우에도 경부, 경인, 경원 철도의 측량과 철도 자리에 있던 논·밭·집에 대한 보상 문제를 처리하였다. 또한 개항장의 외국인 거주지인 조계(租界)에서 일어나는 여행권[護照] 발급 요청, 토지·가옥의 매매와 소유권에 대한 내·외국인 간의 분쟁을 담당했다. 청과의 국경 문제, 외국과의 차관 문제 등 외국과의 교섭에 관한 모든 사항도 관장하였다.

[변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 아래 있는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시도했다. 1905년 11월 일제는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부와 재외공관을 폐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1월 17일에는 칙령 5호를 반포하여 의정부에 외사국(外事局)을 두고 외국에 관한 교섭·통상 사무 등 각종 외교 문서의 보관을 일제가 관장하면서 외부를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 『교섭국일기(交涉局日記)』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