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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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국(鑛務局)

서지사항
항목명광무국(鑛務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개화정책(開化政策), 갑오개혁(甲午改革), 내무부(內務府) 지리사(地理司), 공무아문(工務衙門), 농상공부(農商工部) 농광국(農鑛局), 의정부(議政府) 관제(官制)
하위어광업과(鑛業課), 지질과(地質課), 조사과(調査課), 광무감리(鑛務監理), 광산감독(鑛山監督)
관련어광산국(鑛山局), 광무과(鑛務課),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친군영(親軍營), 내무부(內務府), 농상공부(農商工部), 광무(鑛務) 차관(借款), 제실광산규정(帝室鑛山規程),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광업법(鑛業法), 사광채취법(砂鑛採取法)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종대 광산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개설]
광무국은 정부의 재원 확보책으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며 1887년(고종 24) 설립되었다. 광무국은 광산 조사와 개발을 담당하여 광산 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술과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광무국의 업무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던 당시 공무아문(工務衙門) 광산국으로 그 업무가 흡수되었다. 1906년 7월 다시 농상공부(農商工部) 광무국이 부활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80년대 초반 개화사상가를 중심으로 근대식 채굴법과 채굴 기계를 도입하여 광산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광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1884년 3월 통리군국사무아문은 병사들의 군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영의 재정을 맡고 있던 친군영(親軍營)이 광산 채굴을 맡도록 건의하였다. 동시에 외국인의 무단 채광을 금하는 한편, 정부는 광업을 담당할 관서를 설치하여 광무(鑛務)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갑신정변으로 무산되었고 광산 개발은 내무부의 주관 아래 지방 감영의 관장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1885년까지 각 지방에서 관장하던 광산은 경상도 경주·의성·마산, 함경도 단천, 강원도 평강, 황해도 수안·재령, 그리고 평안도 삭주·벽동·박천 등지였다.

각지의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주관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1887년 4월 고종은 내무부의 지리사(地理司)에 광업 행정을 전담할 광무국을 설치하였다[『고종실록』 24년 4월 5일]. 그 책임자는->로 협판내무부사 민영익(閔泳翊)을 총판으로 임명하였지만 곧 한규설(韓圭卨)로 다시 임명하였다.

[조직 및 역할]
광무국은 설치되자 곧바로 사적인 채굴, 세금 납부의 지연, 외국인의 채광 등으로 어수선하던 광업 사무를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평안도 내의 모든 광산 채굴을 중지하는 한편, 광산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지에 광무감리(鑛務監理)를 파견하고 동시에 광무국에 방판(幫辦)을 두어 광산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이때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 피어스(Pierce, Aillerd I.) 등 외국인 기술자를 광무국의 광산감독(鑛山監督)으로 고용하고 미국에서 근대식 광산 장비를 도입하여 조사와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초빙된 기사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해고되었다. 미국의 운산 금광 개발 착수를 위한 예비 조사에만 집중하였을 뿐 정작 조선 광산의 근대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지 않은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광무국의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당시 광무국의 재정은 인천·부산·원산항의 세관 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영국 상인에게 빌린 광무 차관도 있었다. 게다가 일본·미국·영국·독일 등 열강이 한국 광산에 대해 탐사하고 조선 정부와 계약을 시도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정부는 광산 개발의 주도권과 재정 수입 확대, 광산 기술과 경영의 근대화라는 과제를 두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광무국의 업무는 전국 광산의 관리 업무에 치중하게 되었다.

[변천]
광무국은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 과정에서 공무아문에 소속되어 광물에 대한 측량·시험·수집·보존 등의 일을 담당한 광산국(鑛山局)에 흡수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대체로 전국 광산의 대부분을 내장원이 관할하면서 광산국의 역할은 제한되었다. 1905년 2월 관제 개편 과정에서는 농상공부에 속한 농광국(農鑛局)의 한 과(課)로서 광무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1906년 1월 ‘제실광산규정(帝室鑛山規程)’을 반포한 후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여 농상공부로 이관시켰다. 뒤이어 1906년 6월에는 광업법을, 7월에는 사광채취법(砂鑛採取法)을 차례로 공포하였다. 광업법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광업 발달을 위한 광업 행정 쇄신책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많은 광산 이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특허 광업의 전횡을 억제하고 일본인에게 유리한 독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외국인과 관련된 광산은 모두 통감의 승인 사항이 되었다. 이후로 일본인이 광업 허가 건수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궁내부가 장악하고 있던 광산도 차츰 농상공부가 장악하여 황실 재정의 엄격한 통제를 기도하였다.

광업법이 마련되자 1906년 7월에는 농상공부에 광무국이 확장·설치되었다. 광무국에는 광업과와 지질과를 두었다. 광업과는 광산 조사, 광산 특허, 광구, 광업 보호, 광업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지질과는 토질·지층 구조에 관한 조사와 광상(鑛床)의 검정(檢定), 토성(土性) 조사, 토산 식물과 토성 관련 시험, 지형 측량, 지질도·토성도·실측 지형도 편제와 설명서 편찬, 유용한 재료의 분석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때의 광무국에는 일본 학술가를 초빙할 수 있었다. 1908년 1월에는 분과 규정 개정으로 광무국에 광업과, 지질과 외에 조사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등 이후에도 일부 분과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910년 9월까지 일본인이 차지한 광구(鑛區)는 790곳으로 증가하였다. 곧 통감부 시기 광무국은 일제의 조선 광업 침탈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 재정 관리 연구: 인삼·광산·포사(庖肆)·해세(海稅)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배용, 「개항 후 한국의 광업 정책과 열강의 광산 탐사」, 『이대사원』10, 1972.
■ 이배용, 「일제 초기 광업법 개정과 광업 침탈 실태」, 『동아연구』17, 1989.

■ [집필자] 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