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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관보국은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의정부 산하 기관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관보국에서는 의정부에서 결의한 정령(政令)과 법령, 각 관부(官府)의 모든 공문서를 성안(成案)하고 발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관보국에서는 정부의 법령과 개혁 정책, 인사 사항 등을 담은 『관보(官報)』를 발간하였다. 『관보』에 게재되는 기사는 관보국과 더불어 각 아문의 총무국 산하에 있는 보고과(報告課)가 함께 각종 관련 기사를 채집하였다. 1895년 4월 내각 관제로 바뀌면서 관보국은 관보과(官報課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의 개혁 기관인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의정부는 개혁 발의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 관리의 부정행위를 규찰하고 상벌을 시행하는 기구인 도찰원, 원로 관리와 미취임 관리들의 대기소인 중추원, 개혁 법령의 기록과 공보를 맡게 되는 기록국·전보국·관보국·편사국 등 공식적인 언론 기관을 갖추고 있었다. 관보국이 설치되기 전에는 승정원의 공사청에서 매일 각 아문 관리들에게 각종 공문을 초록하여 『매일저보(每日邸報)』, 혹은 『기별초(奇別草)』를 전달하였다. 관보국은 이러한 『매일저보』 등을 대신하여 『관보』를 간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조직 및 역할]
관보국의 직원은 참의 1명, 주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관보국은 의정부에서 결의한 정령과 헌법(憲法), 각 관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공문서를 성안하고 발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894년 6월부터는 정부의 법령과 정책, 인사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관보』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7월 14일에는 각 부와 각 아문의 통행 규칙을 제정하여 각 아문의 총무국에는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 등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 아문의 보고과는 각 국과의 통계 안건 등을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어 각 부 대신에게 검열을 받아 관보국으로 보내게 하였다. 『관보』에 실리는 내용은 조칙(詔勅), 법률, 칙령, 각령, 부령, 포달(布達), 훈령, 부령·고시, 예산, 서임(敍任)·사령(辭令), 궁정녹사(宮庭錄事), 휘보, 외보(外報), 광고(廣告)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은 갑오개혁 초기에 관보국의 개설과 활동에 간여하기 위해 관보국 보좌관으로 일본인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와 고용원 가토 타케시[加藤武]를 임명하기도 하였다.
[변천]
1895년 4월 1일부로 의정부 관제가 내각 관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관보국은 관보과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