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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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과(官報課)

서지사항
항목명관보과(官報課)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기록국(記錄局)
관련어관보(官報), 법제실(法制室), 관보국(官報局), 의정부(議政府), 총무과(總務課), 법제국(法制局)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1895년 이후 정부의 각종 법령과 관제 등을 모아 『관보』에 게재하던 부서.

[개설]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의정부의 산하 관보국(官報局)은 1895년 4월 이후 내각 관제(官制)의 시행으로 기록국 산하의 관보과로 개칭되었다. 정부의 관제 개편에 따라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정부 총무국으로 참서관실, 법제관 등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1907년 6월 내각 법제국(法制局)에 소속되었다. 『관보(官報)』의 발간과 『직원록(職員錄)』 편찬, 각종 법률 서적의 간행 등을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의 개혁 기관인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관보국은 의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정령(政令)과 헌법(憲法), 각 관부(官府)의 모든 공문서를 성안(成案)하고 발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관보국은 1894년 6월부터 정부의 법령과 정책, 인사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관보』를 발간하였다.

1895년 4월 1일부로 전면 개편된 행정 관제에 따라 관보국은 내각 기록국 산하에 관보과로 이름이 바뀌어 편제되었다. 같은 해 4월 15일 내각 소속 직원 분과 규정에 따라 내각 기록국에는 편록과(編錄課)와 관보과, 사적과(史籍課) 등이 있었다. 관보과는 『관보』와『직원록』의 편찬·간행·발매·배송에 관한 사항, 『관보』와 『직원록』의 여러 수입과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관보과는 1896년 2차 갑오개혁 때 정부가 제정·공포한 각종 관제에 관한 법령을 수록한 『법규류편(法規類編)』을 별도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1896년 7월 26일에는 국내 전보 규칙이 제정되어 국내의 전보를 발송하는 종류를 관보·국보(局報)·사보(私報)로 분류하였다. 이때 관보는 국무대신과 내외 각 관청 장관, 해·육군 장관, 본국에 머무는 외국 공사·영사와 통하는 공신(公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변천]
『관보』를 발행하는 관보과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정부 총무국으로 참서관실에 소속되었다. 1906년 12월 26일 칙령 79호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 개정으로 관보과는 법제국에 소속되었고 1907년 6월 15일 칙령 36호로 다시 내각 법제국에 소속되었다.

1906년 9월 12일 자부터는 『관보』에 통감부 법령류가 게재되었고, 1908년 8월 21일부터는 통감부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1907년 12월 12일 자 각령(閣令) 1호 『관보』 편제에 관한 건에 의하면, 『관보』 게재 사항을 국가 또는 제실(帝室)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관보』에 실리는 내용도 ‘국무대신이나 궁내부 대신이 부서한 조칙’, ‘협약·협정·약속’, ‘예산·예비금 지출’, ‘법률’, ‘칙령’, ‘궁내부 포달’, ‘각령’, ‘부령’, ‘궁내부령’, ‘훈령’, ‘고시’, ‘서임·사령(辭令)’, ‘관청 사항 사법’, ‘경찰’, ‘감옥’, ‘학사’, ‘산업’, ‘재정’, ‘교통’, ‘위생’, ‘지방 행정 잡사 등을 수록한 휘보’, ‘관상(觀象)’, ‘광고’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적시하였다.

관보과는 『관보』에 실리는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관보』는 1894년 6월 21일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나 1895년 4월 1일 자를 1호로 하여 1910년 8월 26일 4,768호까지 발간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법규류편(法規類編)』
■ 『관보(官報)』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집필자] 왕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