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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2년(고종 19) 국가 경비 절감과 불필요한 정부 기구 축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개설]
감생청은 왕에게 바치는 공물이나 궁궐의 하인부터 중앙과 지방의 관료·서리·노비까지 쓸데없는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의 재정을 넉넉히 하고 나아가 백성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종친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설립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82년(고종 19) 10월 19일 불필요한 정부 기구 축소와 통폐합, 관원 감축을 통한 국가의 재정 절감과 민생 안정 등에 관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관상감(觀象監)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조직 및 역할]
감생청의 구성원은 의정부의 공사당상(公事堂上), 기무처(機務處)의 모든 신하들, 이조·병조 판서, 호조(戶曹) 당상(堂上),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 공시당상(貢市堂上) 등으로 되어 있다. 감생청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구관당상(句管堂上) 어윤중(魚允中)이었고, 주요 인사는 김영수(金永壽)·조영하(趙寧夏)·김병시(金炳始)·김윤식(金允植)·어윤중(魚允中)·신기선(申箕善)·이재원(李載元)·김유연(金有淵)·윤자덕(尹滋悳) 등이었는데 윤자덕은 10월 25일 민태호(閔台鎬)로 교체되었다. 이들은 주로 제도와 재정을 담당한 정부의 핵심 고관들이었다. 그 외 사과(司果) 서운보(徐雲輔)·이재곤(李載崐)·이상필(李象弼)·안종덕(安鍾悳), 사정(司正) 여규형(呂圭亨), 전 감역(監役) 윤병(尹秉), 전 사맹(司猛) 김병숙(金炳塾), 유학(幼學) 유홍기(劉鴻基) 등이 실무자였다.
다음 날인 12월 30일에는 번다한 각사(各司)의 공납(貢納) 명칭을 일정하게 정하고 세금은 절목을 만들어 모두 호조를 통해 징수토록 하였다.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한 지방의 방물(方物) 진상, 지방군의 정비(情費) 징수도 금지하였다. 1883년 1월 4일 각 도 전선(戰船) 개조 비용을 감하고 통영과 수영 등의 불법 세금 징수도 금하였다. 당일 각 부와 군의 아전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일괄 없애도록 하였다. 1월 13일에는 병조의 각색 분장(分掌)을 조정하고, 음관과 무관의 서용과 승진에 관한 별단을 올렸다. 1월 17일에는 충청도 충주, 경상도 상주, 전라도 나주, 강원도 삼척의 진(鎭) 외에 각 진의 영장(營將)을 없애고 수령이 겸하게 하였다. 1월 26일에는 전곡아문(錢穀衙門)의 관행으로 내려왔던 뇌물의 폐단을 없애고 오직 미전목포(米錢木布)로 관리의 봉급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4월 1일에는 정원이 없이 직무에 붙여진 사람 등 불필요한 관직을 일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변천]
1882년 12월 30일 의정부 요청에 따라 의정부 유사당상 민영위(閔泳緯) 등이 감생청에 참석하여 개혁에 민씨 척족이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공안(貢案) 개정 명목으로 의정부에서는 1883년 1월 14일 감생청 실무자인 여규형, 윤병, 안종덕, 김병숙 등을 병조, 호조, 선혜청 등으로 보낼 것을 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종친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고종 20) 5월 1일 ‘감생’하는 일이 끝났다는 명분으로 왕의 윤허를 받아 폐지되었다[『고종실록』 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