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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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갑(皮甲)

서지사항
항목명피갑(皮甲)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보군(步軍), 철갑(鐵甲)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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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슴·노루·말·돼지·소·말 등 다양한 짐승의 가죽으로 제작한 갑옷.

[내용]
피갑은 철갑(鐵甲)에 비해 방호성이 떨어지지만 가벼워 사졸이 입기에 적합하였다. 이것은 보군(步軍)이 착용하여 오방색으로 만들어 여러 가지 진법을 익히고 훈련하였다. 조선초기의 피갑은 좁고 짧은 갑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유성룡 갑옷이다. 조선중기의 갑옷은 도금피갑으로 투구, 갑옷, 비수(臂袖)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후기의 피갑과 피주는 훈련도감의 군사들이 착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갑옷이 조선초기에는 철갑형 갑옷이었지만, 17세기에는 의(衣)-두정형 갑옷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19세기에는 의-두정형 피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용례]
以鐵爲札 灌以水銀 用靺韋編成曰水銀甲 用烟鹿皮編成 黑漆曰柳葉甲 以生猪皮爲札 用烟鹿皮編成曰皮甲 以鐵絲作小環相貫曰鏁子甲 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 摺紙爲札 以鹿皮編成, 黑漆曰紙甲[『세종실록』 오례 군례 서례 병기 갑옷·투구]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 『어영청구식례(御營廳舊式例)』
■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 『융원필비(戎垣必備)』
■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옷」,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집필자] 강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