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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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패(令牌)

서지사항
항목명영패(令牌)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부절(符節), 나무패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군중(軍中)에서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나무패.

[내용]
군중에서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둥근 모양의 작은 나무패로 붉게 기름을 먹여 제작하였다. 각 영(營)에서는 영표를 10개씩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옥(玉)을 부절(符節)로 만들었는데 문자를 전각하여 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쪽씩 보관하고 있다가 일이 있으면 좌우의 것을 서로 맞추어 대조하였다. 이후 송나라 진종대에 이르러 새로 옻칠한 나무로 패를 만들어 군중에서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게 한 것이 영표의 시작이다. 명령 전달 이외에 영내(營內) 출입을 허락받는 경우에도 사용하였다.

[용례]
都元帥姜弘立馳啓 劉都督送經略令箭 發令牌于喬遊擊 以羽書飛傳臣處 使之督發炮手五千名[『광해군일기』 11년 2월 1일]

[참고문헌]
■ 『병학지남(兵學指南)』
■ 『병학지남주해(兵學指南註解)』
■ 『속잡록(續雜錄)』

■ [집필자]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