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비장(裨將)은 정식 관직은 아니지만 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절도사나 요충지의 군사를 지휘하는 절제사를 보좌하여 군정에 참여하였다. 비장은 고대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관직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 조선초기에는 절제사도 병마도절제사의 휘하라고 해서 비장이라 불리었고, 사신을 수행하는 무장, 군영의 사령관, 감사와 절도사의 휘하에 있는 무장도 비장이라고 불리었다. 비방은 사령관을 보좌하는 무장이라는 의미에서 막비(幕裨)·막객(幕客)·막빈(幕賓)·막중(幕中)·좌막(佐幕)이라고도 하였다.
[담당 직무]
비장은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맡은 역할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조선후기 병영(兵營)·순영(巡營)에 있던 비장은 공문의 전달, 산성과 관청의 영선(營繕), 취재(取才)의 감독, 소요 사건을 일으킨 자의 적간(摘奸), 범인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군영의 비장은 회계 장부를 감독하였고[『정조실록』 8년 11월 26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장(杖)을 맞고 유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