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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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城堡)

서지사항
항목명성보(城堡)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성(城), 보루(堡壘)
관련어삼수동구(三水洞口), 나난보(羅暖堡)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의 요새.

[내용]
성보(城堡)는 일반적인 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에 딸려 있는 전투적 보루(堡壘)를 가리키기도 한다. 성에 딸려 있는 보(堡), 즉 성보는 성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군사적, 전술적 효과를 거두는 데 중점적 역할을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삼수군조에 의하면 삼수군은 본래 갑산군(甲山郡)의 삼수보(三水堡)였다. 처음에는 이 삼수보에 만호(萬戶)를 두어 방수(防戍)하게 하였는데, 1446년(세종 28)에 이 보가 적이 침입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다고 보아 이곳을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침략에 방어하였다. 그리고 삼수군 아래에 그 요해처로 다시 삼수동구(三水洞口) 나난보(羅暖堡) 등을 두었다. 이것으로 보아 보의 규모는 군성(郡城)보다는 작고, 관리책임자도 만호였음을 알 수 있다.

[용례]
上又問曰 城堡者 欲以禦外而守內也 置鎭龍城 則宜築石城[『세종실록』 14년 4월 12일]

[참고문헌]
■ 方相鉉, 「朝鮮前期 城郭機能考」, 『史學志』, 1982.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