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착수포(窄袖袍)는 삼국시대부터 오랜 기간 유행했으나 예(禮)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이르러 소매통이 넓은 광수포(廣袖袍)로 변화하였다. 이에 1593년(선조 26)에는 형식에만 치우친 폐단을 고치고자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융복(戎服)과 이의(裏衣)의 소매를 모두 줄이고, 금군(禁軍) 이하 공사천(公私賤)은 작은 소매의 포를 입으라고 하였다[『선조실록』 26년 6월 1일]. 1648년(인조 26)에도 옷소매가 너무 넓어 용병(用兵)하는 데 큰 방해가 되므로 옷소매를 좁게 하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인조실록』 26년 10월 13일].
마침내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인 도포와 직령(直領)·창의(氅衣)·중의(中衣) 등의 넓은 소매는 불편하고 옛 제도와도 차이가 나므로 조금 변통하여 소매의 배래선을 좁히도록 하였으며, 관복도 흑단령(黑團領)만을 쓰고 반령착수(盤領窄袖)도 국초의 제양(制樣)에 따르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1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