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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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행(問慰行)

서지사항
항목명문위행(問慰行)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문위역관사(問慰譯官使), 문위관행(問慰官行), 역관사(譯官使)
관련어통신사(通信使), 대마도주(對馬島主), 왜학역관(倭學譯官), 차왜(差倭), 문위역관(問慰譯官), 문위관(問慰官), 도해역관(渡海譯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환도(還島)를 문위(問慰)하고, 관백(關白)이나 도주(島主)의 경조사를 치하(致賀)·조위(弔慰)하기 위하여 대마도에 파견된 외교사행.

[개설]
‘문위행’이라는 용어는 『통문관지』·『증정교린지』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변례집요』에서는 ‘도해역관’으로, 『탁지지』에서는 ‘문위관행(問慰官行)’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측 연구자는 ‘문위행’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전대화생(田代和生, [다시로 가즈이])을 비롯한 일본 측 연구자들은 ‘역관사(譯官使)’, ‘도해역관사(渡海譯官使)’라고 칭하였다. 문위행은 그 우두머리가 ‘역관’이고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환도(還島)를 문위(問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사행이며, 통신사행이 단절된 이후에도 계속 파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역관의 대마도 파견과 문위행의 기원]
문위행이 지역적으로 대마도에 파견된 사행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초기 대마도에 파견된 경차관(敬差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조선초기 대일외교정책은 일본 정부의 중앙집권력 미비에 따른 효율적인 외교적 대응의 결과로서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내 각 지역에도 왜구 금압을 위한 사절을 따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왜구 금압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조선초기 대일외교의 특성은 일본의 재침 우려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한일외교 체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대마도에 문위역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1599년(선조 32)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 [소우요시토모])는 덕천가강(德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을 위시한 오대로부터 조선과의 화호를 재기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해 3월 제칠태부(梯七太夫, [가케하시 시치다유])를 파견하여 국교 재개의 노력을 시작으로 1609년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국교 재개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까지 사자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여기에는 조선 정부 또한 세키가하라 전쟁[関が原の戦] 이후 일본의 정치 세력 변화 및 송환된 피로인들에 의하여 재기된 조선 재침략 정보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의 수요가 확보가 필요하였던 터였다.

임진왜란 이후 역관들의 파견은 국교 재개 과정의 기간(1600~1609년)과 국서개작사건이 폭로된 유천사건(柳川事件)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1631~1636년)에 이루어졌다. 이 두 기간 동안에 파견된 역관들의 주요 임무는 대부분 일본의 정세를 정탐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국교 재개에 임하는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유천사건 이후의 향후 대일외교정책의 수립을 위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정교린지』·『통문관지』·『탁지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문위행은 1636년(인조 14) 대마도주를 ‘문위’하기 위하여 당상관 홍희남(洪喜男), 당하관 최의길(崔義吉) 등 역관을 파견한 것이 이후 외교 의례화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이 첫째, 대마도주가 환도하였을 때 파견된다는 것이고, 둘째 ‘문위[致賀, 弔慰]’하기 위하여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역관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시작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파견된 최초의 역관은 1632년(인조 10) 파견된 한상(韓祥)·최의길이었다. 『변례집요』에 의하면 1632년 차왜 귤성공(橘成供, [다치바나 나리토모])가 반종(伴從) 3명, 격왜(格倭) 30명을 거느리고 구 관백의 사망과 신 관백의 습직을 알리는 서계를 지니고 대마도주의 환도를 알려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그해 8월에 도해역관 당상관 한상과 당하관 최의길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역원 54명과 함께 동월 13일에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위의 사절은 첫째 파견 대상이 대마도주였다는 점, 둘째, 파견 목적이 관백의 죽음을 조위하는 것이었다는 것, 셋째, 당상관·당하관에 왜학역관이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문휘고』에 의하면 이들 역관은 예조 참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문위행은 1636년 홍희남의 파견 이후 점차 외교 의례화가 되었다. 역관의 문위행으로 외교 의례화되어 가는 시기는 국서개작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상·최의길이 파견되었던 1632년은 국서개작사건이 조선에 알려진 이듬해로 조선 정부가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던 때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로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마도에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때에 관백의 죽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 측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조위를 위한 역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마도로서도 국서개작사건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역관의 도해가 빈번하게 되자 기유약조 이후 감소된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그 역관의 파견을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 의례화시키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국서개작사건이 대마도주에게 유리하게 해결됨에 따라 대마도주 종(宗, [소우])씨가 조선과의 통교관계에서 실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대마도주는 그것을 이유로 조선 정부에 차왜를 파견하여 역관의 파견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국서개작사건 이후 변화된 소위 ‘대군외교 체제(大君外交體制)’ 내에서의 대마도주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조선 정부는 굳이 대마도주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후 대마도주의 사신 파견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의 외교 관계 유지라는 미묘한 입장을 배경으로 문위행은 외교 의례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문위행의 구성과 파견 절차]
문위행의 구성원을 알 수 있는 사행은 1829년(순조 29) 문위행이었다. 『변례집요』 권18, 「도해」에 의하면 1829년 파견된 문위행은 당상관·당하관 각 1명과 이외에 이들을 수행하는 군관 이하 18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나 군관 8명, 선장 1명, 반인 3명, 도훈도 1명, 소통사 4명, 소동 4명, 노자 4명, 급창 2명, 도척 1명, 나장 4명, 취살 4명, 악공 6명, 포살 1명 등 그 인원은 72명이었다. 문위행의 구성원과 인원수는 각 사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정교린지』에 따르면 최저 45명에서 최고 154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통신사의 축소판 같은 성격을 띠었다. 조선후기 문위행은 당상관에 2명의 역관이 임명되는 쌍도해의 문위행과 그렇지 않은 문위행으로 대별되는 데 쌍도해를 제외한 문위행은 대략 60~90명 정도의 인원이 파견되었으며, 평균 인원수는 약 75명이었다.

쌍도해는 대마도주에 대하여 경조사로 경하하거나 조위할 일이 많은 때에 파견되었는데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쌍도해는 1678년(숙종 4)에 처음 실행되었는데, 당시 조선 정부의 후의를 보여 주자는 것과 유능한 왜학역관의 양성을 위하여 외교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쌍도행의 문위행은 경조사의 일이 겹쳐 문위할 일이 많은 경우에 군관 이하 역원을 배로 하여 보내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조선후기에 모두 10차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위행의 구성은 통신사행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통신사의 1/3 내지 1/5의 규모이고, 구성원 역시 통신사행의 수행원 종류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마치 통신사행의 축소판과 같았다.

문위행의 당상관과 당하관에는 왜학역관이 임명되었다. 왜학교회(倭學敎誨)를 거친 자를 당상관에 임명하고, 당하관은 당해년도 왜학교회 중 그 석차에 따라 임명하였다. 문위행의 당상관은 통신사행의 상통사에 해당하며, 통신사의 당상역관을 지낸 자는 문위행의 당상관을 지낼 수 있으나, 문위행의 당상관이나 당하관만을 지낸 자는 통신사의 당상역관에 임명될 수 없고, 상통사에 임명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통신사행의 당상역관으로 선발되었던 26명의 왜학역관들 중 통신사행의 당상역관으로 파견되기 이전에 문위행으로 대마도에 다녀온 사람은 26명 중 12명이었고, 문위행의 당상관에 임명되기 전에 통신사행의 당상역관을 지낸 자는 7명이었다. 따라서 통신사행의 당상역관으로 문위행의 당상관에 임명된 사람은 총 26명 중 19명이었다. 또한 통신사행의 수행원 중 당상역관 이외에 역관이 임명된 상통사, 차상통사, 압물통사, 소통사 등과 문위역관을 비교해 보면 문위역관으로 대마도에 다녀온 자들의 대부분이 통신사행의 역관을 겸하였고, 그 뒤 통신사행의 당상역관으로 뽑힌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편성된 문위행은 예조참의 명의의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였다. 문위행이 대마도에 체류한 기간은 대략 1개월에서 4개월 이내였으며, 체류 기간 중 접대 비용은 대마도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파견 절차]
문위행의 파견은 먼저 대마도에서 차왜(差倭)를 보내 요청을 해야 이루어졌다. 초기 문위행의 파견 절차는 대마도에서 차왜를 통하여 문위역관의 파견을 요청하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1637년(인조 15) 관수(館守)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문위행의 파견 절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왜관에 관수의 직관이 생김에 따라 먼저 관수의 대마도 사정 보고와 문위행의 파견 요청이 있고 나서 차왜가 오고 그 뒤에 문위행의 파견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관수의 등장으로 문위행의 파견 절차 및 차왜의 명칭이 점차 세분화되고, 1681년(숙종 7) 문위역관영송재판차왜(問慰譯官迎送裁判差倭)가 도항하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갔다. 문위행의 파견 절차는 ① 관수왜의 대마도 사정 보고와 문위역관의 요청, 의사표현→② 각종 명목의 차왜 파견→③ 문위역관 호행재판차왜 도래, 문위역관의 파견 요청→④ 문위역관의 파견→⑤ 문위역관의 귀국, 문위역관 호환재판차왜 동승→ ⑥ 문위역관회사차왜 도래 등으로 점차 복잡해지면서, 체재를 갖추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왜관의 직관 구성과 관련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가 제 궤도에 오르는 과정과 그 흐름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수행임무]
문위행은 문위(경하 및 조위)와 통신사 사행절목의 논의와 결정, 그리고 그 외에 부과된 약조의 논의와 결정과 같은 외교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문위의 목적은 크게 대마도주 종씨에 관한 문위와 관백가[德川幕府家]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졌다. 문위행의 외교상 첫째 수행 임무는 대마도주의 환도를 문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주환도를 문위하는 임무를 지닌 문위행은 총 54회의 문위행 중 40회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점차 대마도주의 환도 문위 외에도 도주의 승습치하, 도주퇴휴문위(島主退休問慰), 도주신사조위(島主信使弔慰) 등의 경조사에 파견하였다. 관백가에 대한 문위는 주로 관백 자신에 관계된 것이 아닌 구 관백이나 또는 관백가의 경조사 등으로, 통신사행의 파견 목적이 관백의 습직을 축하하는 것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엄격한 차이를 보였다.

통신사의 파견에 앞서 사행절목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통신사행의 사행절목은 통신사 파견 기일이 결정되는 시점에, 문위역관이 파견되면 문위역관에게 사행절목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임무를 부과하여 논의해서 결정하게 하였고, 그렇지 않고 일본에서 차왜가 절목을 가져오면 중앙에서 역관이 파견되어 동래부에서 사행절목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1차 결정된 사행절목은 조정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의되기도 하였다.

위의 임무를 외교상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외에도 조정에서 부과된 별도의 임무가 있었는데, 크게 왜정정탐, 조약 및 법률에 관한 임무, 무역 및 잠무(潛貿) 등이었다. 통신사행의 사행원들이 귀국 후에 ‘문견별단(聞見別單)’이라는 보고문을 왕에게 올렸는데, 문위행의 당상관 역시 사행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조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국 후에는 승정원에 ‘문견별단’을 올려야 하였다. 1809년(순조 9) 파견된 현의순(玄義洵)이 올린 ‘문견별단’의 내용을 보면 통신사행의 사행원들이 올린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의 정치, 대마도의 지세, 인구 그리고 법, 민속, 산물, 장군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아울러 정치적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면 따로 특정 임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나 상황을 정탐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는 문위행에는 ‘문위’라는 외교 의례적인 임무의 수행을 표방하면서 그 저간에는 일본의 정세 파악 및 그들의 교린에 임하는 진실성을 살피는 임무가 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위행은 외교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대마도주와 상의하여 정하고 또는 주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표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나 왜관을 둘러싸고 발생한 왜인의 범법 행위의 해결 요구를 비롯하여 재판왜(裁判倭)가 왜관에 머무는 기간에 관한 문제, 잠상왜(潛商倭)를 함께 처벌하는 문제, 왜관을 불법으로 이탈하여 돌아다닌 왜인의 처리 문제, 간왜(奸倭)를 다스리는 문제 등 왜관을 둘러싼 외교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문위행은 통신사행과 마찬가지로 ‘진상’과 ‘회사’를 통한 무역형태 외에도 문위역관에게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을 구매하는 임무, 예를 들면 유황 등의 구입 임무가 별도로 주어지기도 하였다.

[의의]
문위행은 1636년 국서개작폭로사건 이후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대마도에서 파견되었고, 그 후 통신사행과 함께 각각 대마도와 에도막부를 회유하여 화호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통신사가 1811년 중단되었음에도 문위행은 1860년까지 9차례나 더 파견되었다는 점은 조선후기 한일 관계에서 문위행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춘관지(春官志)』
■ 『탁지지(度支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이훈, 「朝鮮譯官使와 對馬島」, 『조선후기 한일관계사학술강연회 발표요지』, 한국사학회, 1991.
■ 홍성덕, 「조선시대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59, 1990.
■ 홍성덕,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11, 1999.
■ 田代和生, 「渡海譯官使の密貿易-對馬藩「潛商議論」の背景-」, 『朝鮮學報』 150, 1994.
■ 仲尾宏, 「朝鮮渡海使と對馬島」, 『爪生』 17, 1995.
■ 大場生与,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譯官使」, 慶應義塾大學 석사학위논문, 1994.

■ [집필자] 장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