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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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驛站)

서지사항
항목명역참(驛站)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우역(郵驛), 역관(驛館)
관련어마호입역제(馬戶立役制),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 입마역(立馬役), 파발제(擺撥制), 승여사(乘輿司), 역승(驛丞), 찰방(察訪), 역리(驛吏), 역노비(驛奴婢), 일수(日守)
분야경제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왕명과 공문서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공공 물자의 운송, 통행인의 규찰 등을 위해 설치한 교통 기관.

[개설]
역참(驛站)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공적인 교통 기관으로, 군사·외교뿐 아니라 행정 및 교통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앙 집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육상의 주요 교통로에는 역참을 설치하였고, 해상이나 강변에는 수역(水驛)이라고도 불리는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수로와 육로를 연결하였다.

역참의 관리는 중앙의 경우 병조의 관할 아래 승여사(乘輿司)가 담당하였고, 지방의 경우에는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속역을 관할하였다. 역의 실무는 역리(驛吏), 역노비, 일수(日守) 등 다양한 역속(驛屬)과 역호(驛戶)가 맡아보았는데, 신분을 세습하면서 역역(驛役)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공수전(公須田)·마위전(馬位田)·인위전(人位田) 등의 역전(驛田)을 지급받고, 이를 경작하여 제반 경비에 충당하였다. 또 역참에는 역의 크기에 따라 교통수단인 역마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과중한 역역, 역마가의 상승, 찰방에 의한 침탈 등으로 인해 역호가 조잔해지거나 도망함에 따라 점차 역참과 역로가 쇠퇴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역로 소복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삼도 역민의 윤번 입역, 마호입역제(馬戶立役制), 역마고립제(驛馬雇立制)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역호의 입마역(立馬役)은 차츰 고립제로 변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는 역참제와 봉수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파발제(擺撥制)를 시행하여, 변경의 긴급한 군사 정보는 발참(撥站) 조직망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게 되었다. 역참 제도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전화·전신·우편 등 근대적인 통신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역참은 우역(郵驛)이라고도 하는데,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따르면 "걸어서 전달하는 것은 우(郵)이고, 말[馬]로써 전달하는 것은 역(驛)"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초기에는 중국 원나라 때의 잠치(站赤) 제도 및 명나라 때의 역체(驛遞) 제도의 영향을 받아 평안도에서는 관(館), 황해도·함길도에서는 참(站)이라고 불렀으나, 『경국대전』 체제에서 역(驛)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관례대로 역관(驛館)·우역·역참 등의 용어가 통용되었다.

문헌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역참은 신라 소지왕 때인 487년(신라 소지왕 9)에 설치된 우역으로, 역참은 고대 국가 체제가 성립된 삼국시대부터 정비되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6과-22역도(驛道) 체제가 확립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세종과 세조대의 개편을 통해 41역도-543속역 체제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역의 신설과 이설, 통합을 거쳐 역도 및 역로망을 재편하고, 역승 및 찰방의 임명을 통한 관리 체계 수립, 역리 및 역노비 등 역속의 편성과 입역, 역마의 지급과 역전 경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였다. 역참에는 역사가 건립되었으며 중요 교통의 요충지에는 왕래인들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 취락 즉 역촌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1392년(태조 1) 7월, 태조의 즉위 교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명(傳命), 즉 왕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왕명 및 공문서의 전달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정치 및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밖에도 역참은 진상품이나 공물의 운송, 봉명사신을 포함한 사객의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를 위한 역마 제공, 통행인의 규찰 및 국경을 지키는 관방(關防)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척관법(尺貫法)에 따라 주척(周尺) 6척을 1보로, 360보를 1리로 삼아 10리마다 소후(小堠)를, 30리마다 대후(大堠)를 세우고, 약 30리마다 역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역로 조직을 계승하면서도 북방 지역에 위치한 역참의 몽고식 이름을 개편하였다. 또 역의 신설과 이설 및 통합 등을 통해 역도를 재편하였으며, 연변(沿邊)에는 합배(合排)라는 우역촌을 설치하였다. 또 중앙에는 병조 직속으로 승여사를 두어 역참 조직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지방에는 역승과 찰방을 파견하여 역참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뒤 세종과 세조대의 대대적인 재편을 거쳐 『경국대전』 체제에서 41역도-543속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적인 역로망이 확립되었다.

역역을 담당한 역속 또는 역민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리(司吏)·역리·관군(館軍)·일수·역노비·서원(書員)·조역백성(助役百姓) 등으로 조직되었다. 사리는 1398년(태조 7)에 함경도 종성 지역에 위치한 역참의 몽고식 명칭을 개편하면서 신설한 역속으로, 뒤에 참리(站吏)로 개칭되었다. 역리는 역의 행정 실무를 맡은 아전이며, 관군은 평안도 지역의 의순관 같은 관역에서 역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수는 일수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하는데, 1425년(세종 7)에 병조의 건의에 따라 각 역에 10명씩 배정되어 잡무를 맡아보았다. 전운노비와 급주노비로 구분되는 역노비는 마필 사육 등 잡역에 종사하였고, 서원은 문서의 발착을 맡은 서리이며, 조역백성은 역호의 부족으로 역리(驛吏)를 도와 사객(使客)의 접대와 기타 잡역 등을 담당하는 역인이다.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역속은 역리와 역노비 외에도 지인(知印)·사령(使令)·통인(通引)·도장(導掌)·급주(急走)·구종(驅從)·마종(馬從)·보종(步從)·마호(馬戶)·서자(書者)·일수 등 좀 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입역하였다.

그리고 각 역참에는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 공간인 역사(驛舍)가 건립되어 있었다.


아사(衙舍)는 찰방이 집무하는 곳으로, 동헌과 내동헌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와집으로 건립되었다. 작청(作廳)은 성청(星廳), 질청(秩廳) 또는 인리청(人吏廳)이라고도 하는데, 역의 행정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역리들이 6방(六房) 분임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본 곳이다. 사령청(使令廳)은 사령들이 나팔·태평소·징·큰북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곳이고, 통인청(通引廳)에서는 통인이 통알(通謁), 인접(引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노청(官奴廳)에서는 역노비 등 관노들이 잡무를 보았으며, 장청(將廳)에서는 장교들이, 서청(書廳)에서는 서자(書者)들이 각각 사무를 보았다. 또한 고마청(雇馬廳)은 역마를 고립하기 위해 징수한 신공전이나 복호가를 비축하는 창고이고, 진휼창(賑恤倉)은 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곡이나 환곡을 저장, 관리한 창고를 말한다. 공고(工庫)는 역의 소요 비품을, 형지안고(形止案庫)는 역민의 호구 대장이나 토지 대장 등의 형지안(形止案)을 보관한 창고의 일종이다.

[변천]
조선후기에 일어난 역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 파발제를 시행함에 따라 역참의 역할이 일반 행정 문서의 전달로 한정되고 군사 정보의 전달은 파발이 담당하게 된 점이다. 파발 제도는 1597년(선조 30) 5월에 집의 한준겸(韓浚謙)이 명나라의 예에 의거해 파발을 설치하여 변경의 문서를 전달하게 할 것을 건의하면서 성립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서발(西撥)·북발(北撥)·남발(南撥) 등 3개 노선을 두었으며, 전송 수단에 따라 기발(騎撥)은 20리마다 참(站)을 두고, 보발(步撥)은 30리마다 참을 두었다. 그 결과 서발에 해당하는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41개 참으로, 북발에 해당하는 한양에서 경흥까지는 64개 참으로, 남발에 해당하는 한양에서 동래까지는 31개 참으로 조직되었다.

두 번째로는 역리의 역할 분화와 입역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전인 역리는 6방 분임에 따라 이방색·병방색·호방색·예방색·형방색·공방색·대동색 등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업무를 맡았으며, 역리 인구의 증가와 입역 체계의 변화로 입역역리(立役驛吏)와 납공역리(納貢驛吏)로 분화되었다. 납공역리는 신공전을 납부함으로써 역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안도 지방의 관군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는 역마 확보 방법의 변화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역리와 역노비 등 역호에 의한 입마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역호의 도망 등으로 인해 일반 평민을 마호로 편성하여 마호입마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마상이나 민간으로부터 말을 사서 입대(立待)시키는 쇄마고립제와 함께 역마고립제를 시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군사 통신상의 기능뿐 아니라 사신 영접 등 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역촌을 중심으로 지방 촌락이 형성되고 교통의 요지에는 지방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경제의 진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역참은 갑오개혁을 계기로 1895년(고종 32)에 근대적인 교통 통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듬해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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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자] 조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