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425년(세종 7)의 기사에서 ‘옛 문서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소용없는 종이를 휴지라고 하였다[古文書不用者俗謂之休紙]. 당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휴지는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저화(楮貨) 제조 시에 재활용하였다. 또한 건물을 수리할 때에도 휴지를 사용하였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는 휴지의 종류로 백휴지(白休紙)와 피휴지(皮休紙)가 기록되어 있다. 백휴지는 가격이 1권당 2전(錢) 6푼[分], 1장당 1푼 3리(里)이고, 피휴지의 1권당 가격은 2전으로 『탁지준절』에 기재된 93종의 종이 가운데 가장 저렴한 종이 중 하나이다.
[용례]
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及一千二十斤 見在一千九十五卷及一萬四千一百八十斤 一年所用 不過二千三百七十三卷及一千二十斤 請減京畿所貢二百三十卷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세종실록』 7년 8월 22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고문서연구』2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