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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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절지(麰節紙)

서지사항
항목명모절지(麰節紙)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닥나무[楮], 보릿대[麰麥節], 조지서(造紙署)
분야교육 출판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단섬유인 보릿대와 장섬유인 닥나무를 혼합하여 만든 종이.

[내용]
1434년(세종 16)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인쇄하기 위해 조지서(造紙署) 및 전국에 종이를 만들 것을 명하였다. 이때 보릿대[麰麥節] 등을 닥나무와 혼합하여 모절지(麰節紙)를 만들었다. 보릿대와 닥나무를 5:1로 혼합하면 귀한 닥나무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기면서도 책을 박기 적합한 종이가 되었다.

모절지의 생산지는 경상도 지역이었다. 1450년(문종 즉위) 각 지역에서 책지(冊紙)를 진상할 때 경상도에서 모절지·유목지(柳木紙), 전라도에서 고정지(藁精紙)·유목지, 충청도에서 마골지(麻骨紙), 강원도에서 유목지를 진상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즉위 10월 10일 20번째기사].

[용례]
命造印資治通鑑紙五萬卷于造紙所十萬五千卷于慶尙道七萬八千卷于全羅道三萬三千五百卷于忠淸道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仍傳旨 楮以國庫米換易 役境內僧人 給與衣糧 如蒿節麰麥節竹皮麻骨等物 因其易備 每五分交楮一分造之 非惟紙力稍强 合於印冊 用楮亦不多矣[『세종실록』 16년 7월 17일].

■ [집필자] 손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