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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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지(厚白紙)

서지사항
항목명후백지(厚白紙)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대호지(大好紙), 백면지(白綿紙), 소호지(小好紙), 저주지(楮注紙), 초주지(草注紙)
분야교육 출판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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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앙 관서의 공사용(公事用)으로 사용된 두텁고 흰 종이.

[내용]
후백지(厚白紙)는 비변사(備邊司)·승정원(承政院)의 공무용 종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推鞫)의 내용을 기록할 때 사용하던 초본 종이, 공상(供上) 물품의 치부책 종이, 서간(書簡)에 사용하는 종이, 호조(戶曹) 별례방(別例房)의 공무용 종이, 시권의 봉투 등으로 사용되었다.

후백지의 크기는 길이 2자 1치 5푼, 너비 1자 4치로, 초주지(草注紙)·저주지(楮注紙)·대호지(大好紙)·소호지(小好紙)·백면지(白綿紙)보다는 작고, 백지(白紙)보다는 큰 종이이다. 후백지의 가격은 1장에 5푼인데, 이것은 6푼 6리의 저주지, 5푼 5리의 백면지와 비슷한 가격이다.

[용례]
禮曹啓 爲大行皇帝進香祭文 用長廣厚白紙書寫 依表箋封裹例 用畫金黃色筒畫金黃綃裌袱 從之[『세종실록』 6년 9월 4일].

行禮後各就坐 兩使別遣通事曰 俺等多承厚意 旣已感矣 但楮生文房所需 如儀註所書 厚白紙給之何如 上曰 依命[『중종실록』 32년 3월 11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고문서연구』25, 2004.

■ [집필자] 손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