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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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回報)

서지사항
항목명회보(回報)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이문(移文), 치보(馳報), 회이(會移)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상급 관청의 지시에 대하여 하급 관청에서 보고하는 것.

[내용]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것은 관문(關文)으로 하고,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는 것은 첩정(牒呈)으로 하였다. 중앙 관청이나 상급 관청이 관문으로 지시를 하면 지방 관청이나 하급 관청은 관문이나 첩정으로 회보(回報)를 하였다.

[용례]
先是 日本諸道使者到海邊 不待關報上京 或有到漢江 而後知之者 命政府禮曹議之 禮曹判書許稠議曰 在前倭船到海邊 則觀察使報本曹 待回報上京 緣此久留海邊 或至一二朔 多費官糧 故令報曹後不待回報上京 而馳報者中路淹滯 倭使或先到漢江 臣欲具啓更張 而適因東征 倭使不通 今旣通好 請令觀察使馳報本曹 待回報上送 上命馳報後五六日發遣[『세종실록』 3년 7월 4일]

■ [집필자] 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