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능(陵)·원(園)·묘(墓)의 산불을 막기 위해 해자(垓子) 밖의 초목을 불사른 곳.
[내용]
화소(火巢)는 해당 능원의 영역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투장(偸葬)하면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기한을 정하여 파서 옮겨야 한다. 화소외안(火巢外案)은 화소의 바깥 안산(案山)을 말한다.
1786년(정조 10) 6월 26일에 묘소도감(墓所都監)이 화소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고양군수(高陽郡守) 유증양(柳曾養)이 형지(形止)를 간심(看審)한 뒤에 도감에서 군정(軍丁)을 지급하여 해자(垓子)를 팔 것입니다. 바깥 화소의 안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가사(家舍) 및 평전(平田)으로서 묘소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경우는 예전대로 머물러 살면서 농사를 지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룡(來龍)의 협맥(脥脈)으로서 수목(樹木)을 기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뽑아내 척량(尺量)하니, 산전(山田)이 1결(結) 25부(負) 9속(束)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지급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