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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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火巢)

서지사항
항목명화소(火巢)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무덤시설(무덤施設)
관련어내룡(來龍), 화소외안(火巢外案), 협맥(脥脈)
분야왕실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능(陵)·원(園)·묘(墓)의 산불을 막기 위해 해자(垓子) 밖의 초목을 불사른 곳.

[내용]
화소(火巢)는 해당 능원의 영역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투장(偸葬)하면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기한을 정하여 파서 옮겨야 한다. 화소외안(火巢外案)은 화소의 바깥 안산(案山)을 말한다.

1786년(정조 10) 6월 26일에 묘소도감(墓所都監)이 화소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고양군수(高陽郡守) 유증양(柳曾養)이 형지(形止)를 간심(看審)한 뒤에 도감에서 군정(軍丁)을 지급하여 해자(垓子)를 팔 것입니다. 바깥 화소의 안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가사(家舍) 및 평전(平田)으로서 묘소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경우는 예전대로 머물러 살면서 농사를 지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룡(來龍)의 협맥(脥脈)으로서 수목(樹木)을 기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뽑아내 척량(尺量)하니, 산전(山田)이 1결(結) 25부(負) 9속(束)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지급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용례]
辛卯 憲府啓曰 京居常漢李尙華 偸葬翼陵火巢內 請令攸司依律科罪, 刻期掘移[『숙종실록』 23년 7월 13일]

[참고문헌]
■ 『홍재전서(弘齋全書)』

■ [집필자]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