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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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和角)

서지사항
항목명화각(和角)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전음(典音)
관련어악관(樂官)
분야문화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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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산군대 정7품 악관직(樂官職).

[내용]
화각(和角)은 기존의 전음(典音)을 고쳐 부른 이름이다. 『경국대전』에는 전음이 정8품 체아직(遞兒職)으로 악생 한 명과 악공 한 명의 두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1505년(연산군 11)에 전음을 광희악(廣熙樂)의 정7품 체아직 화각으로 고쳤다. 중종 초에 본래대로 환원했다.

[용례]
掌樂院提調 具壽永 李季仝 安琛啓 廣熙樂遞兒職 請加設正五品協宮一人 從五品副協宮一人 正六品諧商一人 從六品副諧商三人 正七品和角一人 從七品副和角一人 正八品均徵一人 從八品副均徵三人 正九品齊羽八人 從九品副齊羽十四人 仍啓 本院兼官 祿職除授何如 傳曰 依所啓[『연산군일기』 11년 3월 11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집필자] 이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