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혼전은 왕과 왕비의 신어(神御)가 3년 상이 끝날 때까지 봉안되어 국장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왕이 죽으면 3년 상이 끝난 후 그 신주(神主)가 종묘에 봉안되면 바로 철거되었지만, 왕비가 왕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비록 국상이 끝나도 혼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후에 죽은 왕과 함께 종묘에 봉안될 때야 혼전은 철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국상이 나면 선덕전(宣德殿), 연영전(延英殿) 등 궁궐 내의 전각에 빈소를 마련하여 혼당(魂堂)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의 혼전은 1408년(태종 8)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를 위해 세운 문소전(文昭殿)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태종 부부를 위한 광효전(廣孝殿), 세종 부부를 위한 희덕전(輝德殿) 등이 각각 세워졌고, 이후 왕조의 멸망기까지 왕과 왕비가 사망하면 별도의 혼전이 세워졌다. 태조 부부의 문소전과 광효전은 3년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1432년(세종 14) 원묘인 문소전이 완성되면서 선왕·선왕비의 혼전은 종묘 봉안과 함께 철거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혼전은 혼전도감(魂殿都監)이라는 임시기구에서 관리했는데, 그 관리에는 의정(議政) 이하가 차정되었다. 혼전에서는 사계절에 시행되는 사시제(四時祭)와 돌아간 날에 시행하는 기신제(忌晨祭),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시행되는 삭망제(朔望祭) 등의 제사가 시행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上食)이 있었다.
[용례]
大行大王魂殿 請同議政府及繕工提調 就景福宮古景禧殿審定[『예종실록』 즉위년 9월 20일 丙子 1번째기사]